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교회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소14817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2012. 9. 14. '소외 교회는 피고에게 9,500,000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근거로 하여 2013. 3. 6. 소외 교회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이하 '1차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외 교회와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포함한 소외 교회에 있는 잔류 동산들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2013. 9. 23.자 합의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또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본10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라 2014. 4. 2.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의 주장
소외 교회는 2012. 3. 경부터 카페를 운영하면서 급여 월 2,000,000원 상여금 1년에 8,000,000원(월 급여의 400%)의 조건으로 원고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였다.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3. 9. 24.까지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4개월분의 급여 8,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및 상여금 40,000,000원[=14개월 × 월 급여 2,000,000원 + 1.5년(18개월) × 년 상여금 8,00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체불임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교회와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양도받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은 소외 교회가 아닌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소외 교회와 원고 사이에 원고의 소외 교회에 대한 임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소외 교회 간에 그 처분문서의 기재대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통해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교회가 원고와 근로의 대가에 대하여 월 급여 외에 상여금의 지급까지 포함한 비교적 구체적인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아무런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18개월 중 14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급여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하여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우선변제권에 기해 소외교회를 상대로 한 경매절차에서 민사집행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소외 교회에 대한 1차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이후에서야 소외 교회에 대한 임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소외 교회가 법적인 수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제를 구하는 피고를 제외한 상태에서 원고만을 위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의 작성 경위, 그 목적물에 1차 강제집행에 따라 매각된 재산까지 아울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가 작성된 주된 이유는 원고의 채권 확보보다 소외 교회가 제3자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그 외관상 소유권만을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 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외관을 만들기 위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한돈(재판장) 정우용 이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