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에게 O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F이 E, G을 고용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E,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F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E, G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E, G은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폭넓은 권한이 F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E, G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E는 원심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회사가 몇 년 전부터 해외사업을 하고 싶다고 계속 부탁하는데 본인은 할 수가 없으니 저에게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사업을 키워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F이 아닌 이 사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E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고, 피고인과도 수회 만남을 가졌으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임금을 받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1. 9. 15.경 F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우리은행 법인 통장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F은 2012. 2. 내지 2012. 3.경 이 사건 회사에 위 통장을 반환하고 그 후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12. 7. 25.경 E에게, 'E 본부장에 대하여 당사와 체결하였던 고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미지급임금 중 1개월분 4,540,600원은 2012. 7. 30., 잔액 17,183,870원은 2012. 9. 30. 지급할 예정이고, G 부장에 대하여도 해지를 통보하며 미지급임금 중 1개월분 4,162,010원은 2012. 7. 30. 잔액 8,324,020원은 2012. 9. 30. 지급할 예정이며, P는 계속 근무 여부를 2012. 7. 30.까지 본사 이메일로 통보하고, 만약근무 중단 의사가 있을 경우 미지급임금 중 1개월분 3,620,850원은 2012. 7. 30. 잔액 7,241,700원은 2012. 9. 30.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I는 처음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 것은 회사의 일이므로 자신이 참여하였고, 위 수주에 관하여 회사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H은 이 사건 회사가 위 사업을 중간 중간 점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었던 J도, 나이지리아 현장에서 기술지원 및 협력을 위해 E 등과 함께 근무하였는데, 당시 E가 본사에서 관리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E 등과 함께 근무하였던 P도 E가 나이지리아에서 피고인과 사업 진행상황에 관한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였고(명함에도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G은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길(재판장) 이민영 윤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