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 제3 원심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2.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는 사람이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 35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원심판결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원심판결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