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7,084,527원, 원고 B에게 43,295,1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는 2002.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1. 4. 25. 피고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피고는 2013. 12. 11.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4명에게 '피고가 2013. 12. 31.자로 폐업할 예정이므로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1.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4. 1. 9. 위 나.의 (1)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24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15명에게 '피고의 폐업을 2014. 1. 25.까지 연기하게 되어 위 나.의 (1)항의 통보를 취소하고 근로계약이 2014. 1. 25.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4. 1. 10.경 위 나.의 (2)항의 통보를 받은 근로자 1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상무 D을 통해 2014. 1. 28. 원고 B에게, 2014. 1. 31. 원고 A에게 각각 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하였고, 2014. 2. 1.부터 원고들에게 배차를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2.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10.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73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4.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7449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6. 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다.
해고 전에, 원고 A는 매월 2,478,133원의 임금을, 원고 B는 2,278,693원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복직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 A는 2015. 9. 10.부터, 원고 B는 2015. 9. 1.부터 각 복직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피고가 원고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실, ② 해고 전에, 원고 A는 매월 2,478,133원의 임금을, 원고 B는 2,278,693원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 ③ 원고 A는 2015. 9. 10.부터, 원고 B는 2015. 9. 1.부터 각 복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2.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금액을 보면, 원고 A는 47,084,527원(= 2,478,133원 × 19개월)이고, 원고 B는 43,295,167원(= 2,278,693원 × 19개월)이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 기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하되, 상환하여야 할 이익은 채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구직급여 9,600,000원을, 원고 B는 구직급여 7,955,6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구직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가를 보건대, 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자기의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② 고용보험법 제62조 제3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수령한 구직급여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7,084,527원, 원고 B에게 43,295,1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