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70
판결선고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3.부터 2015. 2. 4.까지 생산직직원으로 근로한 E의 2014. 11. 임금 1,1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1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219,4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752,0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근로내역,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등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