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88,2015
판결선고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5. 2. 5.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의(점용·사용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허가대상자: E, F생(남), G, 서울특별시 서대문구H 103동 2204호, 장소: 강원도 홍천군 I, 면적: 농경지 1,616, 목적: 농경지 부지조성, 기간: 2014년 09월 ~ 2019년 12월 31일, 점용·사용의 유형: 토지의 점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다. 2014년 09월 1일"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허가증에 찍혀 있는 홍천군수의 관인을 컬러 복사하여 위 출력물에 붙인 후 다시 컬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점용·사용) 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피씨방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피씨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31.부터 2015. 5. 30.까지 근로한 L의 2015. 4.분 임금 150만 원 및 2014. 5.분 임금 1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 1188』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증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1306 사건의 판결 사본
『2015 고단 12831』
피고인의 법정진술
L 작성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3. (공소장에는 "2014. 9. 1.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홍천군수 명의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증 1장(이하 '이 사건 허가증'이라 한다)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은 이 사건 허가증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허가증을 촬영한 사진파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허가증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법 제237조의2에서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여기 규정된 "문서의 사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본도 문서의 일종이므로 그 자체가 문서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사진파일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문서의 사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진파일을 전송한 것을 두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지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