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H, I, J,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3,2015
판결선고
2015. 10. 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73』
U 주식회사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301호에 있는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하고, 모든 회사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4. 2. 17.부터 2014. 8. 31.까지 목수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7.분 임금 1,209,000원, 같은 해 8.분 임금 250만 원 등 임금 합계 3,709,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X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301호에 있는 X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14. 7. 19.부터 같은 해 8. 11.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2014. 8.분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Z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춘천시 V빌딩 501호에 있는 Z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사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2008. 10. 9.부터 2012. 10.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3. 1.분 임금 2,150,000원, 같은 해 2.분 임금 1,387,000원 등 합계 3,53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1』
피고인 A은 2014. 11. 13. 23:04경 춘천시 석사동 스무숲 커피나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111동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9』
피고인들은 2014. 2.경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U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오던 중, 2014. 7.경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AC로부터 위 U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14.경 위 AC와 피해자 AD의 대리인인 A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U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6.경 춘천시 V에 있는 위 U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AE와 사이에 '매매대금 8,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6,5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4. 8. 6., 인수 결산기준일을 잔금일(2014. 8. 6.)'로 하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AE에게 U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시하며 '잔금일(2014. 8. 6.) 현재 위 U의 잔존 채무 및 정산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 세금체납도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도 없으니 안심하고 인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공제조합출자금 대출채무 외에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등 기타 채무가 전혀 없음을 보증하고, 양도 후라도 미확정 조세 공과금 및 자재대금, 공사대금, 임직원 급료 및 퇴직금 기타의 부외부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즉시 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이행보증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U을 운영하면서 2014. 5.경 춘천시 AF에 있는 AG 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630만 원, 2014. 6.경부터 7.경까지 경기 가평군 AH 전원주택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합계 3,938만 원, 2014. 7.경부터 8. 1.까지 춘천시 AI 택지조성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합계 1,682만 원 등의 잔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잔존채무 중 합계 1,925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위 AH 전원주택공사의 건축주 AJ과는 계약 조건 및 공사대금 증액 등의 사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AI 택지조성공사는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7.말경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U 양도 후 위와 같은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잔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위 AE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7.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L)로 3,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W,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작성의 진술서
각 고소장, 근로계약서
『2015고단8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439』
증인 AM, AD, AE, AC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민간공사도급계약서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범행부분)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U을 양도하면서 미지급채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미지급채무는 양도대상 목적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미지급채무와 관련하여 받을 공사대금이 미지급채무보다 많아 그 공사대금으로 위 채무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②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U의 채무를 알지 못하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사실은 당시 U은 춘천시 AF에 있는 AG 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630만 원, 경기 가평군 AH 전원주택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3,938만 원, 춘천시 AI 택지조성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합계 1,682만 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만 먼저 받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1,925만 원 등의 잔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각각 2014. 8. 6.경 위 AE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AE에게 '잔금일(2014. 8. 6.) 현재 위 U의 잔존 채무 및 정산표에 기재된 것 이외에 세금체납도 없으며, 진행 중인 소송도 없으니 안심하고 인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② 법인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시까지 양도인측에서 채무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서류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를 대리한 AE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3,320만 원을 지급하게 한 점, ③ 법인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시까지 다액의 미지급채무가 밝혀지거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만일 앞서 본 바와 같이 U에 위 합계 8,175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피해자를 대리한 AE는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잔금 지급 이후 위와 같은 잔존 채무가 밝혀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위 법인매매계약의 해지를 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들이 매매대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어 무산되었다), ④ 피고인 A은 AH 전원주택공사의 건축주 AJ과는 계약 조건 및 공사대금 증액 등의 사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AI 택지조성공사는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7.말경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극히 일부만 이행된 상태인 관계로 각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관계로 나머지 회사재산 또는 개인재산으로 도저히 위 8,175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는 U의 양수인인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위 U의 채무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운영비, 법인설립 및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에 고지하지 않고 묵비한 위 8,175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2014. 7.말경 장비업자들이 몰려와 자신에게 변제독촉을 하였고, 이에 이 상태로 U을 양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후 재양수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 B는 일감을 수주하여 오면 수입금의 50%를 받고,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U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실제로 현장소장역할까지 수행한 사정(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에 대하여 50:50으로 하는 동업자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인 설립비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롯데캐피탈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던 사정,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U의 속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B도 웬만한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 피고인 B는 2014. 6.경부터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도 법인매매계약 당시 앞서와 같이 U이 피해자측에 알리지 않은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자력에 비추어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양수인인 피해자가 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2015고단439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측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하한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 차임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된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불임금을 전액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재범 가능성은 현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단73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X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4. 4. 5.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70만 원, ② 2014. 4. 7.부터 같은 해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40만 원, ③ 2014. 4. 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050,000원, ④ 2014. 4. 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55만 원, ⑤ 2014. 4. 22.부터 같은 해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을 포함하여 H, I, J 등 4명은 피고인 A으로부터 AP 울타리 복구공사 중 부대 토목 옹벽공사를 요청받아, 피고인 A에게 목수, 철근 등의 인건비를 15만 원으로 계상하여 산출한 1,3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제안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아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그 후 AQ은 위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공사 도중에 합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그 후 G는 위 4명을 대표하여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기간 2014. 4. 10.부터 같은 해 5. 10.까지, 공사대금 1,300만 원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G 등은 위 공사를 수행하여 이를 완공한 점, ③ G는 위 4명을 대표하여 2014. 7. 29.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여 공사대금 800만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④ G, H, I, J, K은 피고인 A(X)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X내에서 특별한 직급도 없었고, 월 급여 형식으로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H, I, J, K은 X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을 뿐,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사기죄(2014. 7. 14. 1,500만 원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2.경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U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해오던 중, 2014. 7.경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AC로부터 위 U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7. 14.경 위 AC와 피해자 AD의 대리인인 A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U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 8,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6,5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4. 8. 6., 인수 결산기준일을 잔금일(2014. 8. 6.)로 하고, 미지급금(채무, 체납) 및 진행 중인 소송이 없다'는 내용의 법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위 U을 운영하면서 2014. 5.경 춘천시 AF에 있는 AG 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630만 원, 2014. 6.경부터 7.경까지 경기 가평군 AH 전원주택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합계 3,938만 원, 2014. 7.경부터 8. 1.까지 춘천시 AI 택지조성공사에 투입하였던 장비대여금 합계 1,682만 원 등의 잔존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잔존채무 중 합계 1,925만 원에 대하여는 채권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이었다. 또한 위 AH 전원주택공사의 건축주 AJ과는 계약 조건 및 공사대금 증액 등의 사유로 다툼이 발생하여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였고, 위 AI 택지조성공사는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2014. 7.말경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U 양도 후 위와 같은 잔존채무가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잔존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위 AE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대리한 AC와 피해자 AD의 대리인인 AE는 2014. 7. 14.경 팩스의 교환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인매매 계약서 서식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U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는 '미지급금(채무, 체납) 여부 : 없음(0), 있음( ), 진행 중인 소송 건 : 없음(0), 있음( )'과 같이 일부 항목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서는 AC와 AE가 전화통화 후 팩스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A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AC가 미지급 채무나 체납채무가 있는지 여부,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두로 설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일반적으로 법인매매계약시 작성되는 서식이 사용되었으며, 위 항목상의 동그라미를 자신이 기표하였는지, AC가 기표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지급이나 체납 채무, 진행 중인 소송 등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미지급이나 체납 채무 등이 중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체결 이후 잔금지급시까지 법인양수인측이 법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위 채무 등이 밝혀지는 경우 잔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만일 위 채무가 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그 경우 매도인인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그 중개인인 AC도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인 점, ③ 피해자를 대리한 AE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미지급채무(체납채무), 진행 중이 소송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과거 AE를 통하여 법인을 매매하였던 경험이 있고,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관계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 현장에도 출석하지 않고 AE에게 이를 모두 맡겼으나, 만일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요소였다면, 피해자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A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진술이 엇갈리나, 법인 매매계약 당시에는 기본적인 포맷으로 채무가 없다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AC의 법인매매 계약서 서식상의 기표행위를(기표행위를 AC가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거나 이를 설령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거나 설령 기망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리한 AE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금 1,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죄)
공소사실의 요지
U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단73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U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2014. 4. 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2014. 5.분 임금 ① L 5,431,700원, ② M, 4,080,000원, ③ N, O, P의 각 2,2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X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단73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춘천시 V빌딩 301호에 있는 X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2. 24.부터 같은 해 5. 21.까지 현장관리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2014. 3.분 임금 300만 원, 2014. 4.분 임금 270만 원 등 합계 5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Z 경영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은 판시 2015고단73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Z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2012. 11.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 R의 각 임금 90만 원, ② 2013. 2. 12.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3. 3. 내지 5.분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6. 피해자 L, M, N, O, P이, 2015. 8. 26. 피해자 Q, R이, 2015. 5. 28. 피해자 S가, 2015. 10. 5. T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2014. 8.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8. 7.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수사기록 2권 15쪽
각주3) 2014. 6.분 19,250,000원+2014. 7.분 20,130,000원, 수사기록 1권 114쪽 내지 125쪽
각주4) AN 2014. 8.분 6,655,000원+AN 2014. 9.분 4,675,000원+AO 2014. 8.분 5,490,000원, 수사기록 1권 92, 93, 96쪽
각주5) 수사기록 2권 19쪽 내지 23쪽
각주6) AE, AC의 법정 진술, 나아가 AC는 법인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및 그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한다고 진술하였다.
각주7) 공소장에는 2014. 7. 14. 1,500만 원 편취부분, 2014. 8. 7. 3,320만 원 편취부분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부 기망의 내용이 다르나, 전체적으로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일치하고, 전체적인 기망의 내용이 일치하여 일응 포괄일죄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