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87,2015
판결선고
2015. 12. 1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4. 확정되었다.
『2015고단487』
피고인은 2014. 7. 10.경 태백시 I 소재 피해자 J의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원주에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20억 원 정도 된다. 지금까지 많은 거래를 했지만 미지급금도 없고 깨끗한 회사이니 거래를 하자. 위 배추밭 21,000평에 있는 배추를 나에게 팔면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4. 7. 25.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K에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적자 상태에 있었고, 또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이 7억 원 이상에 이르러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L 소재 토지는 경매 직전에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까지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826』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0.부터 2014. 10. 10.까지 관리직원으로 근로한 M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17,220,2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M의 퇴직금 4,959,9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87』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매매계약서사본,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차용증
『2015고단826』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487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의 배추만을 공급받았으므로, 6,000만 원이 편취액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판시 2015고단487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및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소개로 다른 농민으로부터 배추 등을 납품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판시 2015고단487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배추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편취 범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적자 상태에 있었고, 또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이 7억 원 이상에 이르러 소유하고 있던 원주시 L 소재 토지는 경매 직전에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487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배추를 매수하면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편취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추 한 포기 당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25,000평 밭에 있는 배추 일체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매입가격은 시장시세를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하였고, 매매계약서도 자신이 작성하였으며, 특히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소유의 배추밭에서는 5톤 트럭 약 70대분의 배추를 수확할 수 있음에도, 위 매매계약 이후 배추의 시세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스스로 약 42대분의 배추만을 출하한 점, ③ 비록 출하하지 아니한 배추가 밭에 있었으나, 이미 피고인의 소유인 관계로 피해자는 이를 따로 처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6,000만 원 상당의 배추만을 출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귀책사유일 뿐이어서, 편취액을 6,000만 원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비록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거액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피해자는 5톤 트럭 42대분의 배추를 출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트럭 30대분의 배추만을 출하였다고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