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뷔페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8. 7. 입사하여 2014. 3. 24.까지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와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을 제5호증 참조).
원고는 2014.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임금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고, 2014. 6. 30. 피고로부터 3,284,0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근로계약(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되는데, 피고의 임금지급상의 편의와 이익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필요성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로써는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지에서 부득이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연봉근로계약서상 연봉은 3,400만 원(시급 13,55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7.부터 2014. 3. 24.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 계산방법과 같이 위 통상시급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 15,01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연장근로수당과 기타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본급 1,983,34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법정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단
유효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연장근로수당 등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원고가 월 48시간의 휴일근로, 월 16시간의 휴일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합의가 있고, 원고의 월 급여는 기본급에 위 각 간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합산한금액인 점, ④ 피고는 원고가 미리 정하여진 근무계획을 초과하여 근무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특약사항 제2조 제1항), ⑤ 원고의 근로시 간, 근무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수당의 재산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월 급여 2,833,340원 중 기본급은 1,983,340원이고 위 기본급의 시급 9,490원(= 1,983,340원 ÷ 209시간)을 기준으로 위 시급에 50%를 가산한 금원에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정한 1,983,340원으로, 통상시급은 9,49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 산정기준
원고는 피고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를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속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또한 지문인식기에 입력된 출퇴근 시각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지문입력기의 기록은 최초 출입, 최종 퇴거 시각일 뿐 이를 실제 근로의 시작 및 종업 시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한 경우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출근시간보다 빨리 출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 이는 퇴근 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도 있는 점, 피고가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로 만든 출퇴근 기록이 지문입력기 기록에 비추어 부당하게 출퇴근 시각을 조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토대로 재산정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는 1,387,241원이다(별지 미지급 임금내역표 기재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4. 6. 30. 피고로부터 3,284,0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미지급 액수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남아있지 않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