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20행에 '아니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67조의 내용 중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의 의미는, 그 전후 맥락 및 문언상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도 '평균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위 법률조항과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일도 '퇴직일자'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