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나685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계약 책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대리인인 C의 요청에 따라 강원 영월군 D 태양광 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인력을 파견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2013. 8.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태양광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록 하고, 원고가 위 인부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회사에게 일괄 하도급 하였을 뿐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노무비 미지급금이 1,129만 원에 이른다는 아무런 증빙도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①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C가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더구나 갑 제1호증(원고가 작성한 노무비 청구내역서), 제2호증(가압류 결정문),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파견한 인부들의 노무비 미지급금이 11,290,000원에 이르거나, 원고가 위 금원을 실제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C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125조 또는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확인서(원고가 파견한 인부들은 E회사의 하도급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임)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현장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채무를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원고는 당심에서 그 외 무권대리사후승인,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연대책임에 기한 주장은 이를 철회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당심 증인 C도 C(E회사)의 다른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노무비 채무는 피고로 하여금 채무인수하도록 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원고에 대한 노무비 채무는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 같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무인수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