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계약 책임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대리인인 C의 요청에 따라 강원 영월군 D 태양광 발전소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인력을 파견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2013. 8. 4.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태양광 구조물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록 하고, 원고가 위 인부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2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회사에게 일괄 하도급 하였을 뿐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노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고, 노무비 미지급금이 1,129만 원에 이른다는 아무런 증빙도 없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①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C가 피고의 현장소장 또는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노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갑 제1호증(원고가 작성한 노무비 청구내역서), 제2호증(가압류 결정문), 제3호증(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파견한 인부들의 노무비 미지급금이 11,290,000원에 이르거나, 원고가 위 금원을 실제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표현대리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행세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C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125조 또는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확인서(원고가 파견한 인부들은 E회사의 하도급 사실을 몰랐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내용임)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어떠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현장소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채무인수 주장에 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지급채무를 인수하였을 것이므로 위 노무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원고는 당심에서 그 외 무권대리사후승인,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한 연대책임에 기한 주장은 이를 철회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당심 증인 C도 C(E회사)의 다른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노무비 채무는 피고로 하여금 채무인수하도록 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였지만, 원고에 대한 노무비 채무는 모두 계산하여 지급하였던 것 같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채무를 채무인수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재판장) 허문희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