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노4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었고, 이에 Q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