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원심은 굴삭기 고장을 이유로 2013. 7. 24., 2013. 8. 7.을, 현장사진에 실제 작업상황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 6. 15., 2013. 9. 11.을, 식당장부상 식사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2012. 12. 28.을 각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굴삭기 고장, 실제 근무상황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 식사 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위 각 일자에 근무하였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일자를 근무일수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점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별지 'D의 근무일자' 부분의 비고란에 2012. 12. 28., 2013. 6. 15., 2013. 7. 24., 2013. 8. 7., 2013. 9. 11.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한 사유를 자세히 밝혀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D이 위 각 일자에 실제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일자에 근무하였다는 D의 진술 이외에는 증거가 없고, D은 식당장부, 현장사진, 주유기록 등을 근거로 자신이 일한 근무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일자에 해당하는 식당장부, 현장사진, 주유기록 등에는 D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없으며, 특히 굴삭기 고장 기간 D이 어떠한 장비를 사용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에 관한 추가 자료가 없고 당심에서도 추가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각 일자에 근무하였다는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