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단52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31,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건설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시공사 겸 시행사로 강원도 평창군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자금난으로 시행사의 지위를 소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시공사로 참여하였다.

3)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650,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15.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 1,000,000,000원과 계약금액 650,000,000원인 2건의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특약사항 중 내역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원고의 주자재(철근, 레미콘) 비용은 650,000,000원으로 한정한다.

②

원고의 자재비 650,000,000원을 초과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주자재(철근, 레미콘) 비용을 제외한 노무비, 가설재, 소모자재, 경비 등의 금액을 1,000,000,000원으로 확정한다(단, 주자재 투입수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위 ③의 비용은 현재 허가 내용인 면적 1,839평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경우는 협의한다.

5)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에 첨부된 2건의 원가계산서는 별지 기재와 같이,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합계금액을 기재한 다음 부가가치세 항목에는 "별도"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 원, 피고의 직인이 각 날인되어 있다.

6)

한편 원고는 2014. 9. 5.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다음, 2014. 9. 14. 근로복지공단에 '수급인 피고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를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납부인수계약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를 제출한 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2015. 5. 29.자 정산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9.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5. 9. 7.자 합의서

1)

피고가 위 2015. 5. 29.자 정산합의서 제2항의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7913호로 청구금액을 '2015. 5. 29.자 정산금 5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가 시행사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는 부분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 9. 7.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가압류신청취하 및 집행취소 신청을 하였다.

라.

원, 피고의 내용증명

1)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가세 미지급분 27,031,698원, 고용보험료 10,684,553원, 산재보험료 26,773,421원 합계 64,489,672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계약금 1,680,000,000원, 추가발생금액 283,235,000원, 미지급 금액 0원'으로 기재한 다음, '원고와 계약한 금액 이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매입 부가세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급해야 할 사항이기에 피고는 지급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하여 하수급인 신고를 이행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원고에 있다. 2015. 9. 7.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현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바, 모든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지급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11. 24.부터 2015. 9. 7.까지 원고에게 2015. 5. 29.자 정산합의에 따른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 청구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건설공사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었고, 원고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963,235,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면세처리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는 불필요한 것인 반면, 원고가 면세사업장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실비정산 차원에서 피고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재료비와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원가 합계금액을 기재한 후 부가가치세란의 오른쪽 비고란에 수기로 "별도"라고 기재하고서 원, 피고가 각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③

증인 E은 "피고 대표이사와 종전에도 계약서가 여러 번 작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면세사업이라 10%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채 실제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기 위하여 증인과 피고 대표이사, 피고 현장소장 G 3인이 함께 부가가치세 부분에 '별도'라고 수기로 기재하게 되었다, 면제사업장에서는 실제 발생될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고 마지막까지 정산을 해봐야 그 금액을 알 수 있으므로 공란으로 남기고 '별도'라고 표시한 것이다", "2015. 5. 초순경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가 자재비 공급업체 등에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면 될 것이지 왜 피고에게 달라고 하느냐'고 하여 세무서에 가서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받을 수 있으면 원고가 책임지고 환급받을 수 없으면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고의 경리과장과 함께 춘천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도급인이 면세사업자라면 수급인이 지급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원칙이고 환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사업을 하는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와 증인 F도 피고의 경리직원이 원고 직원과 함께 춘천세무서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답변을 들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④

실제 원고가 레미콘, 철근 이외에 매입한 가설재 공급에 대한 계산서는 2015. 6. 5.경에 이르러서야 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다.

⑤

피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임에도 착오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자필 기재하고 날인하게 된 것이고, 또한 2015. 5. 29. 정산합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 부가가치세는 65,000,000원이 전부이고 추가로 매입 부가가치세가 나오더라도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착오한 경위나 사정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⑥

(2015. 5. 29.자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실제 원고에게 주자재비용 중 레미콘과 철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부담의무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의 금액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 레미콘 및 가설자재 임차료, 소모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합계 92,073,698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구하는 92,031,698원에서 피고가 원고의 철근 및 레미콘 업체에 지급한 65,000,000원을 뺀 나머지 매입 부가가치세금액인 27,031,698원(= 92,031,698원 -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피고가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합계 2,014,763,129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매입 부가가치세 채무까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24.부터 2015. 9. 7.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합계 2,014,763,129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650,000,000원을 초과한 자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15. 5. 29.자 정산합의 시 '원고의 공사비 지급정산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3.까지 지급한 1,766,235,000원에서 197,000,000원을 추가로 더하여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공사비는 모두 정산완료한다'고 정산 약정함으로써 공사비를 1,963,235,000원(= 1,766,235,000원 + 197,000,000원)으로 증액 정산하면서 그와 별도로 '레미콘, 철근에 대한 부가세 65,000,000원을 피고에서 원고에 지급했음'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한 합계 2,014,763,129원에는 레미콘, 철근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7. 5. 15.자 준비서면), 위 지급금 합계 2,014,763,129원에서 레미콘, 철근에 대한 부가가치세 65,000,000원을 공제하면 1,949,763,129원(= 2,014,763,129원 - 65,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증액 정산된 공사비 1,963,235,000원에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2015. 5. 29.자 정산합의 및 2015. 9. 7.자 합의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2015. 5. 29.자 정산합의서 제6항에서 '위와 같이 모든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하고, 2015. 9. 7.자 합의서 제3항에서 '위 1, 2항에 따른 변제와 채권가압류 취하절차가 마무리되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현장에서 발생한식비, 노무비, 자재비용 등은 더 이상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5. 5. 29.자 정산합의 및 2015. 9. 7.자 합의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상당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15.자 2건의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의미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는 공사대금과 별도라고 명시하였다.

②

이 사건 공사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서도 주자재비 65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하게 된 매입 부가가치세 92,073,698원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주자재비 65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액 65,000,000원은 레미콘, 철근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상태이고, 위 650,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설재, 소모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27,073,698원은 원고가 지급한 가설재, 소모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과 거의 같다.

③

이 사건 2015. 5. 29.자 정산합의서 제1항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과 철근'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특정하여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6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5항까지 증액된 공사비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위와 같이 모든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함으로써 제1항에서 증액된 '공사비'에 한하여 정산을 마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럽다(증인 E도 위 제6항의 '모든 정산을 마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된 것은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공사대금에 대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④

이 사건 2015. 9. 7.자 합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7913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금액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채권가압류를 취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의한 것이고, 위 합의서에도 '현장에서 발생한 식비, 노무비, 자재비용 등'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대상을 공사비로 한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증인 E은 '피고가 나중에 현장주변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피고에게 피해가 올 것을 염려하여 그 내용을 넣은 것이고, 당시에도 원고의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정리가 덜 되어서 부가가치세는 빼고 가압류한 5,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만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원고의 고용보험료 · 산재보험료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0,237,126원(= 660,459,790원 × 15.5 / 1,000), 산재보험료 25,097,472원(= 660,459,790원 × 38 / 1,000) 합계 35,334,5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등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2014. 9.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료납부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납부의무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고용보험료(노무비*0.68%), 4대 보험 및 안전관리비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화 등 안전관리비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하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어 피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인수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1)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4. 9. 5.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 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었고, 2014. 9. 15.경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수급인 피고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하도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이에 납부 인수계약서를 제출한다'고 기재한 보험료납부인수계약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납부의무인수'라고 한다).

②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의 원가계산서에 4대보험과 고용보험료는 '별도'라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기재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가계산서에 표시된 총액과 별도로 4대보험과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사비와 '별도로 약정한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

③

위 원가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은 '별도'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원, 피고가 각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나, 4대보험과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부분은 타이핑되어 있고 해당부분 오른쪽에 법인인감도 날인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달리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료도 없다.

④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원도급계약의 수급인이지만,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납부의무 인수계약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외부적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2의 나.항에서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