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2
판결선고
2016. 5. 1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5.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370,404원 및 퇴직금 차액 7,935,940원과 2012. 3. 14.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미지급 임금 합계 5,399,320원 및 퇴직금 5,205,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D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