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53,2016
판결선고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135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병원 증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2014. 12. 22.부터 2015. 1. 16.까지 전기공사 인부로 근로한 J 및 K의 각 2014. 12.분 임금 1,350,000원, 각 2015. 1.분 임금 1,0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2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 1108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 노래방 공사에서 2015. 10. 22.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해자 O의 2015. 10.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의 임금 합계 15,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53』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필메모
『2016고단221』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거액이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미지급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O, W, U에 대하여는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K, J, R, S, T, Q에게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1353호의 C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1353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한 C의 2014. 12.분 임금 90만 원, 2015. 1.분 임금 70만 원 등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016고단221호의 D, E, F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221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2015. 9. 8.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27만 원, 2015. 8.12.부터 같은 달 22.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80만 원, F의 임금 135만 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13. D이, 2016. 9. 14. E, F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