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2
판결선고
2016. 8. 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층에 있는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6. 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분 주휴수당 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957,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주휴수당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이미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화
별지
각주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