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5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다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