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7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2. 7. 21.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1형 (병형 1/1), 심폐 기능 정상(F 0 ),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원발성 폐암(ca)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강원도 ○○의료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5. 2. 16.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패혈증, 중간선행사인은 급성기관지염,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4. 10.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9.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