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망 소외1(1933. 10. 10.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8. 7.부터 1988. 4. 1.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기업 주식회사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고, 1988. 1. 1.부터 1988. 12. 22.까지 약 11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밀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진폐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결과
2004. 1. 20.
2004. 3. 8.~ 200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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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 (정상)
13급 12호
2007. 12. 31.
2008. 1. 2.~ 200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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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기관지염) tbi(비활동성 폐결핵)
요양
망인은 2015. 7. 3.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급성 심부전, (나) (가)의 원인 : 패혈증, (다) (나)의 원인: 흡인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진폐증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5. 25.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