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6나50997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3째 줄의 "갑 제3, 16내지 18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주간근무 시 1일 3시간(식사시간 포함), 야간근무 시 1일 4시간(취침시간 포함)동안 각 휴게시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업무가 과다하여 주간근무 시 조식시간 30분, 중식시간 1시간, 석식시간 30분 합계 1일 2시간밖에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고, 야간근무 시 1시간 20분밖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시간은 모두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원고들은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매월 근무표가 작성되기 전에 각자 원하는 휴무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감안하여 근무표를 작성하였을 뿐, 근무표에 의하여 근무일로 지정된 날에 대하여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D요양센터의 평균 입소자 수는 34명가량이고, 총 9개의 방이 있어 3~4명이 1방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주간근무 시 주로 6~7명이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2명이 3개의 방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야간근무 시에는 2명이 전체 입소자를 관리하였다. D요양센터에는 원고들과 같은 요양보호사 외에도 간호사,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였고, 자원봉사자들이나 요양보호사 실습생 등이 방문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간근무 시 07:00경 출근하여 입소자들의 식사조력 업무를 한 후 07:30경부터 아침식사를 하고 09:00경 간호사와의 미팅시간 전까지 입소자들의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의 업무를 하였다. 입소자 1명에 대하여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5~7분 정도가 소요되나, 체위변경의 경우 일부 와상환자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등 모든 입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D요양센터 건물 지하에 있는 요양보호사실에는 이동식 칸막이와 누울 수 있는 매트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원고들은 위 건물 5층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편의상 509호실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휴게장소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였다. 509호실에는 3명의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었고, 입소자들의 생활공간과 원고들의 휴게공간은 이동식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다. 509호실의 휴게공간에는 누울 수 있는 자리는 없었고, 탈의를 위한 사물함과 의자 등이 있었다.

라)

원고들은 17:00경부터 입소자들에게 석식을 제공하면서 식사조력 업무를 하였는데, 석식 제공 시에는 간호사나 사회복무요원이 식사조력 또는 식사 운반 등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입소자들에 대한 식사조력 업무가 끝나면 17:30경 저녁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조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준비와 마무리를 한 후 19:00경 퇴근(2012. 12.경 이후에는 당번 2명을 제외하고 18:00경 퇴근)하였다.

마)

원고들은 야간근무 시 19:00경 출근하여 22: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1회 이상 순찰을 하며 입소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문제가 발생한 입소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대로 4시간씩 휴식 및 취침시간을 가질 것을 지시하였지만, 원고들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대로 또는 2명이 함께 D요양센터 건물 5층 간호사실 앞 로비에서 휴식 및 취침시간을 가졌다.

바)

D요양센터의 인계일지에는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하는 일반적인 지시사항과 야간근무자에 대한 특별 지시사항,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자에게 전하는 사항, 야간근무자가 간호사에게 전하는 입소자들의 상태 및 조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인계일지의 야간근무자 기재 부분에는 대부분 아무 이상이 없다거나 입소자들이 잠을 잘 잤다고 기재되어 있고, 간혹 1~2명의 입소자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고, 드물게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도 기재되어 있다(야간근무자는 익일 07:00경 퇴근하고 간호사는 09:00경 출근하기 때문에 야간에 발생한 상황을 간호사에게 직접 전할 수 없어 인계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계일지는 상당히 자세하게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신빙성이 있는 반면, 갑 제29호증의 간호일지는 간호사가 입소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기재한 것으로서 요양보호사인 원고들의 업무영역과는 무관하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무 시 업무강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