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노13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임원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고인에게임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횡령 사건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 미지급에 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임금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거나,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점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평소 퇴직금과 관련하여 특별히 충당금을 적립해 두는 등으로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책임이 조각될 정도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방지를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행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당시 회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임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일부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I를 제외하고 D의 관리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과 퇴직금 분할 상환과 관련하여 조정이 행해진 자료 및 그에 따라 일부 지급이 이루어진 자료가 제출되었고, I와 관련해서도 회생절차를 통해 유사한 변제 절차가 진행될 것을 일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