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체불임금 근로자 10명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임금체불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