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06
판결선고
2018. 5. 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J에 소재한 개인주택 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6. 8. 1.경부터 2016. 8. 8.경까지 근로한 K의 2016. 8. 임금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9,4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J에 소재한 개인주택 공사 등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 등에서 2016. 7. 19.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로한 B의 2016. 7. 임금 1,300,000원을 별지 체불내역<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6,5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인 2018.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별지
각주1)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되는 B, C, D, E, F, G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계액을 9,440,000원으로 고친다.
각주2) 다만, 앞에서 본 것 같이 유죄가 인정되는 K, M, L, N, O, P, Q, R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계액을 6,590,000원으로 고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