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7고단127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