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8,2017
판결선고
2019. 1. 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08]
피고인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강원 S 소재 주식회사 T(U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 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12. 6. 18.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T의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T는 인력수급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27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고(이하 '1차 교육생' 선발이라고 한다. T는 당시 교육생을 선발한 후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실습생으로 신분을 전환한 다음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인턴직,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전환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실습생, 인턴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1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였는바(이하 '2차 교육생' 선발이라고 한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력사항 등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 전형 합격자를 상대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 합격자를 선발하고, 다시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1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705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45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277명을 선발하고,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30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16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이후 중도탈락률을 고려해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합격자 수를 증원하여 최종적으로 1차 320명, 2차 198명이 선발되었다).
1차 교육생 선발 관련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12.경 사이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였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 외에도 T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피고인 A의 청탁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 T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를 보고 받고 자신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 중 불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들을 모두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의 청탁대상자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T 인사팀 직원으로서 교육생 선발과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V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최초 부여한 점수보다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합격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V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T 직원 W, X, Y에게 이를 전달하여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상향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66, 139 내지 205 기재와 같이 Z 등 청탁대상자 133명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2. 말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능력평가(인·적성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직무능력평가 결과 자신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가 탈락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자(1차 교육생 선발 전형 계획상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450명을 선발하기로 되어 있었고, 예정대로 선발할 경우 피고인 A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 중 31명이 탈락 예정이었다), 피고인 B에게 '직무능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평가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V에게 위 지시를 전달하여 V으로 하여금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1 내지 138 기재와 같이 당초 인·적성평가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AA 등 청탁대상자 138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초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었으나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작으로 합격하거나 인·적성평가 결과 미반영으로 합격한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 Z 등 205명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AB, AC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59번 AD는 면접에 응시하지 하지 아니함)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T의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피고인 A은 2013. 3.경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불상의 다수인으로부터 교육생에 선발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교부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명단을 관리하게 하고, 한편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 외에도 T 임직원, 외부인사로부터 청탁을 받아 피고인 A의 청탁대상자 명단과 함께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하여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3. 말경 제1항 기재 집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서류전형 일정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청탁받은 청탁대상자들을 모두 합격시키고, 다른 청탁자 중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의 청탁대상자도 일부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V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합격 지시를 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며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V은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이던 T 직원 W, AE, AF에게 이를 전달하여 W, AE, AF으로 하여금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단계 높이거나, S~A 등급을 주게 하거나 직접 심사위원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들의 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AG 등 139명을 서류전형에 부당하게 합격시켰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위 집무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직무능력검사(인·적성 검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위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V에게 인·적성평가로 면접응시자를 선발하지 말고, 서류전형 합격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순번 1 내지 47 기재와 같이 당초 직무능력 결과에 따라 불합격되었어야 할 AG 등 47명을 부당하게 면접대상자로 합격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격시킨 AH 등 139명을 면접에 응시하게 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교육생 선발 면접위원 AB, AC으로 하여금 동인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T의 교육생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279]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비롯한 T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8. 12. 1. T에 상무로 입사하여 AI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1.부터 2013. 12. 31.까지 기획조정실장(AJ 신축업무는 CQ사업팀에서 담당하고, CQ사업팀은 대표이사 직속인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음)으로,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장이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변경되어 2014. 1. 1.부터 2014. 12. 6.까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2년 AK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으로 2014. 4. 3. AL당 AM시의원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하자 AL당을 탈당하여 같은 해 6. 4. AM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으로,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경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AN[2009. 11. 3.부터 2013. 12. 24.까지 AO 국회의원 비서관(정규직)으로 근무]로부터 '신축 예정인 AJ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와 함께 AN 본인의 이력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T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AN의 이력서를 주면서 "AJ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수질·환경 전문가가 필요한데 AN가 수질전문가이니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당시 AJ 수질·환경 전문가의 채용이 필요한 단계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AN를 T 기획조정실 산하 'CQ사업팀'에 채용시키기 위해 CQ사업팀 직원들에게는 AN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채용의뢰를 하도록 하고, 인사팀 직원들에게는 이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19.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CQ사업팀 팀장인 피해자 AP에게 AN의 이력서를 주면서 "A 사장이 AN를 수처리 분야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으니 CQ사업팀에서 AN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AP는 AN가 경력 등에 비추어 CQ사업팀 수질·환경 전문가 분야 경력직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그건 좀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 C은 위 AP에게 '사장님 지시사항인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AN를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1. 20.경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사팀장인 피해자 AQ에게 "AO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AN가 조만간 T 경력직 채용모집에 지원할 것이니 T CQ사업팀에서 경력직 채용의뢰를 하면 채용 담당 부서인 인사팀에서 모집공고 등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AN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자신 또는 자신의 부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 AP는 그 무렵 자신의 부하 직원인 CQ사업팀 부장 피해자 AR에게 AN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A 사장의 지시사항이니 2014년 1월 내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AJ 공사관리 조직 구성안'(이하 '본건 채용의뢰안'이라고 한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 AQ은 그 무렵은 자신의 부하직원인 인사팀 V 과장에게 "CQ사업팀에서 AJ 전문 경력직 채용요청이 있을 예정인데 A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를 보낼 것이다. 요청시 CQ사업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해자 AP는 AN의 이력서를 검토한 피해자 AR 부장으로부터 'AN를 CQ사업팀에 채용하기에 부적절하니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이유로 AN의 채용의뢰를 그대로 진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위 AP에게 "그것도 못하냐? 채용의뢰만 하라는 건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AP, AR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이와 관련한 결재를 피고인 A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AP는 피해자 AR에게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다시 전달하고, 위 AR은 AS CQ사업팀 차장과 함께 AN의 이력서를 보면서 AN의 자격 등에 맞추어 채용조건을 정하여 AT CQ사업팀 대리로 하여금 위 채용조건을 기재한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 AP는 2013. 11. 22. 본건 채용의뢰안을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결재받아 같은 달 26일 본건 채용의뢰안이 인사팀으로 전송되었다.
그러자 V은 같은 달 27일 본건 채용의뢰안보다 더 AN에게 유리하도록 자격요건에 AN가 소지한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추가하고, 우대사항에 불과하였던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필수로 전환하도록 채용조건을 변경하여 같은 달 29일 공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그 무렵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N가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업무처리를 잘하라."고 재차 지시하고, 위 AQ은 위와 같은 지시가 반영되도록 V에게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작성하게 하여, V은 같은 해 12. 9.경 AN가 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을 서류 전형 평가 시 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기재된 경력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안전 분야 경력도 평가에 포함하여 서류 전형 평가기준을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AN는 채용지원자 33명 중 유일하게 채용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었고, 같은 해 12. 19. 면접을 거쳐 같은 달 27. T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피해자 AP, AR으로 하여금 AN가 채용될 수 있도록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제출하게 하고, 피해자 AQ로 하여금 V을 통해 AN에게 보다 더 유리하게 채용조건을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AJ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의뢰 및 채용에 관한 업무와 T의 AJ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E의 범행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서울 송파구 AU AV예식장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AW로부터 "야, 우리 아들 T에 취직 좀 시켜주라.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국회의원 AX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에다가 부위원장직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 아들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AW의 아들 AY의 T 취업을 청탁받자, 위 AW에게 "그래, 알았다. 내가 AX 국회의원한테 한 번 사정해 볼게. 혹시 T에 합격이 되면 인사는 해야 된다."라고 취업대가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AW은 피고인에게 "당연히 합격이 되면 사례는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AX 국회의원에게 전화하여 "의원님, E입니다. 이번에 T 신입직원을 뽑는데, 두 사람만 부탁합시다."라고 하고, AX 국회의원이 "알았습니다. 두 사람을 AM지구당 사무실에 접수를 해 놓으세요."라고 하자, 그 무렵 AZ에 있는 AX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보좌관인 BA에게 AY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메모를 건네주어 BA으로 하여금 AY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한 명단을 T 인사팀장 B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2013. 1. 11. AY을 T 1차 BB 교육생 선발에서 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AW로부터 "야, 내 아들 합격시켜 줘서 고맙다. 내가 얼마를 사례하면 되겠냐?"라는 말을 듣자, AW에게 "너와 내가 친구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하냐? 네가 알아서 줘야지"라고 취업대가를 요구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AW로부터 피고인이 2012. 4.경 차용한 2,500만 원 중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8]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BC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녹음 내용
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D, V, AC, AB,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2013년 1, 2차 교육생 모집공고, 교육생 면접결과 보고, 2013년 1, 2차 교육생 인적성검사 용역계약의뢰, 2013년 1, 2차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 2012년 BB 교육생 선발계획(안), 2012년 BB 교육생 수급관련 변경계획(안), 2012년 BB 교육생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성 검사 실시, 2012년 BB 교육생 서류전형 결과 보고, 1차 BB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 및 면접 점수, 1차 BB 교육생 서류전형 재집계표, 2013년 2차 BB 교육생 선발계획(안), 2013년 2차 BB 교육생 서류전형 결과 보고, 2013년 2차 BB 교육생 면접결과 보고, 각 청탁대상자 명단, 청탁대상자 중 탈락예정자 명단, 교육생 지원자 전체 명단,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 서버 복구 자료, BE 접속 기록, 1차 BB 교육생 자기소개서 점수변경내역, 수사보고(1차 BB 교육생 인·적성검사 불합격예정 138명 명단 첨부)
[2017고단1279]
피고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V의 각 진술녹음 내용
증인 V, AS의 법정진술
증인 C, A, AT, AN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AR, AP, AS, AQ, C, AN, B, BA,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J 공사관리조직 구성 관련 협조요청의 건, AJ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 채용 관련 보고, AJ 경력직 채용 전형별 평가기준, 수질, 환경 분야전문가 면접 대상자 주요 경력 및 보유자격, 입사지원서, 수사보고(E 관련 특이 거래내역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24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24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피고인 E: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상호간(이 부분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채용 청탁을 한 많은 사람들의 행태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T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청탁을 거절하여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고,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1, 2차 교육생 선발 시에 인사팀장에게 지시하여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였고, 유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이 광범위하게 동원되었고, 그 결과 1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 중 89% 정도가 청탁대상자이고, 2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는 모두 청탁대상자였다. 이로 인해 T의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부정한 합격자를 퇴사시키는 후속 조치에 따른 민사 소송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채용비리는 취업준비생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도 연줄로 취업할 수 있다는 왜곡된 불공정의 인식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게 된다. U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T의 특성상 U지역 출신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지역사회의 유력인사 등 다수가 채용을 의뢰하여 예정 합격자를 훨씬 초과하는 청탁대상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에서 본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T의 위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규모, 범행 결과,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결과 모두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채용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채용비리를 답습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유·불리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장인 A의 지시로 1, 2차 교육생 선발 시의 부정한 채용행위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신규 채용 업무를 실무적으로 전담하는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A과 상호 긴밀한 의사 연락 아래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전반에 걸쳐 상당한 기간 광범위하게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대담하게 직접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사장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T의 교육생 채용비리의 실체를 밝히는데 일부 기여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T에서 직권면직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T의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이 사장인 A의 지시로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 시의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채용비리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동적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감독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E 취업 성사 대가로 대상자를 중간에서 착취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직원을 구하는 해당 조직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은 1, 2차 교육생 선발 시에 범한 동종의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취업 개입으로 취득한 이익 상당에 해당하는 AW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AW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7고단308 사건, 피고인 A, B의 위계에 의한 각 업무방해의 점]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통 주장 T 교육생 채용에 있어 면접위원들은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행위에 가담한 공모자라 할 것이다.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에 대한 면접평가와 이에 따른 면접점수 부여로 면접업무는 종료되므로 면접 응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면접위원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면접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계로 면접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T의 교육생 채용 업무도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사장인 A의 지시 등으로 인한 위력 행사의 피해자에 불과하여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등 참조).
단계별 전형의 최종 단계인 면접전형에 있어 면접위원은 면접 응시자가 정당한 면접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면접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가 앞서 실시된 서류전형 등에서 정당한 평가 과정을 거쳐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되었다는 점은 공정한 면접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면접업무에 해당한다(기록에 의하면, 1, 2차 교육생 선발에 있어 인·적성검사는 그 이전 다른 채용절차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응시자의 개별 점수가 산출되어 순위가 정해진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1차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불합격자 명단을 별도로 보고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인·적성검사 응시자 전부에 대하여 면접 기회를 부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면접 실시 하루 전인 2013. 1. 3.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1차 교육생 인·적성 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이 작성되어 내부결재가 마쳐진 사실, 2차 교육생 선발의 인·적성검사 전형에 있어서도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2013. 4. 7.자 2013년 2차 BB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계획(안)에 대한 내부결재가 마쳐진 사실, 1,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를 제외한 T의 다른 채용절차에서는 모두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라 탈락자가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적성검사 결과의 미반영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2차 교육생 선발 시에 인·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시의 참고자료로 하기로 한 것은, 1차 교육생 선발 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을 고려하면, 2차 교육생 선발의 인·적성검사 전형만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들이 2차 교육생 선발 시에도 인·적성검사 결과에 따른 탈락자 중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킬 의도로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2차 교육생 선발시 인·적성검사 결과로 탈락하였어야 할 판시 기재 47명은, 모두 서류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 기회를 부여받은 판시 기재 139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정 평가로 면접대상자가 되었다는 결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면접위원 AB, AC이 면접 이전의 전형 단계인 서류 전형 등 절차에서 앞에서 본 부정행위에 가담하였거나 탈락자가 면접에 응시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탁대상자가 부정한 평가에 의하여 면접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면접위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 AB, AC이 자기소개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보고 일부 면접응시자들은 면접 전 전형에서 통과할 능력이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위 면접위원들이 특정인에 대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거나 자신들도 피고인 B에게 일부 면접응시자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등 면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1, 2차 교육생 지원자가 각 2,634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교육생 채용절차인 사정과 청탁대상자 명단이 피고인들 사이에 은밀하게 관리된 사정을 고려하면, 면접위원 AB, AC은 앞선 전형에서 어느 면접응시자에 대해 어떠한 부정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면접위원 AB, AC로 하여금 면접전형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위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T의 교육생 채용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 성립 여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장과 인사팀장으로서, 1, 2차 교육생 선발의 단계별 전형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의 전 과정에 걸쳐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자기소개서 점수 조작과 임의 부여, 인·적성 검사결과의 미반영 등 판시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각 전형별 합격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상호 긴밀한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탈락하였어야 할 청탁대상자에게도 면접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C의 AN 채용에 관한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 부분 1) 피고인은, 당초 AJ 신축공사가 2013. 10. 착공 예정에 있는 등 AJ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당시 수처리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C에게 그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채용절차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AN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수처리 분야 경력직 채용은 공개채용절차로 진행되었는데, 본건 채용의뢰안, 채용공고, 서류전형 평가기준은 모두 수처리 분야에 필요한 상당한 조건으로 마련되었고, 공고된 자격요건에 기재된 개별 자격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만 하는 필수조건(and 조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AN는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AN 채용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채용에 관한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
상하관계의 수직적 구조를 가진 조직 내부에서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AN 채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수처리 분야 경력직 채용에 관한 사장의 지시를 CQ사업팀 직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인사팀에는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 채용조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CQ사업팀, 인사팀의 직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강요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채용조건의 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업무의 공정성 침해 여부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AP, AR, AS, A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Q사업팀(채용의뢰부서)과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채용부서) 양쪽에 CQ사업팀의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으로 특정인 AN를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이력서 교부행위 및 수처리 분야 경력직 직원 채용에 관한 지시행위가 채용절차 마련에 AN의 이력서를 단순히 참고하도록 하고 공개채용절차에서 AN가 다른 지원자와 경쟁하여 정당하게 선발될 수 있으면 그를 채용하라는 의미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교부한 AN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 자격사항을 기초로, 채용의뢰부서인 CQ사업팀은 채용조건을 정한 본건 채용의뢰안을 작성하여 피고인들의 결재를 받은 사실, 2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팀은 본건 채용의뢰안의 채용조건과 AN의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던 자격면허(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를 기초로 자격요건을 정해 본건 채용의뢰안과는 다른 채용공고안을 마련하고, 안전 분야 경력을 평가에 포함하며 개별 자격면허 구비에 각 배점을 부여하는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한 사실, 3 이에 따른 채용 절차가 진행된 결과 지원자 33명 중 AN가 유일하게 채용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그 후 면접절차에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구체적인 채용계획이 마련되기 이전 단계에서, 피고인 A이 AN의 채용부탁을 받고 그의 이력서를 교부받은 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실제로 AN의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초로 채용조건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채용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채용절차 진행 이전 단계부터 특정인 AN에 유리한 조건이 적극적으로 조성된 것이고, 실제 AN는 서류전형에서 자격증 보유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유리한 조건이 그대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 업무에 있어 특정인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고 실행된 것은, 채용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이 사건에서 채용절차 진행 전 AN의 이력서를 보고 마련된 자격요건이 다른 예상 지원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경영판단으로 수처리 분야 전문가 채용을 지시하고, 그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으며, 개별 전형 과정에서 평가자들의 점수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었고, 실제 AN가 수처리 분야 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용업무에 관한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위력 행사, 강요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1 피고인 A은 T의 인사권 등을 가지고 T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CQ사업팀을 구성하고 AJ 조성사업 등을 역점사업으로 진행한 점, 2 피고인 C은 대표이사 직속의 기획조정실장인데 CQ사업팀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 점, 3 피고인들은 그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공개채용절차의 형식을 빌려 특정인 AN를 채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점, 4 CQ사업팀장 피해자 AP는 '피고인 C에게 AN가 수질·환경 전문가로서 부적합하다는 AP 자신의 의사를 밝혔고, 그후에도 채용지시가 부적절하다는 피해자 AR의 의사도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 계속 거부하면 불이익 등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인사팀장인 피해자 AQ도 '피고인 A이 거듭 AN가 합격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AQ 본인이나 부서 직원들에게 인사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이 가해질까 염려되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특정인 AN 채용에 관한 일련의 지시행위는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부당한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 및 보직 등 각종 처우에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경력직 공개채용에 있어 이 사건 이전에는 판시와 같은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7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AJ 신축업무는 CQ사업팀에서 담당하고, CQ사업팀은 대표이사 직속인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는데, 기획조정실장인 피고인 C이 AN 채용절차를 진행하라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Q사업팀장인 AP에게 판시와 같이 그 이행을 지시하고 본건 채용의뢰안에 직접 결재함으로써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를 행하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C이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한 이상 범죄 전체의 실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2017고단1279 사건 중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7.경까지 T의 대표이사로서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비롯한 T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5. 30.부터 현재까지 국회의원 AX(T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BF 허가·지휘·감독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임)의 일정관리, 수행, 지역구 민원 관리 등을 비롯한 지역민심 챙기기, 강원도 내 지방선거 지원 등 AX 국회의원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사람이다[2012. 5. 30. - 2013. 11. 17. 비서(7급 상당), 2013. 11. 18. - 2017. 7. 10. 비서관(5급 상당), 2017. 7. 11. - 현재 보좌관(4급 상당)]. T는 BF 증설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1차 교육생 채용, 2차 교육생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고, 2차 교육생 채용은 2013.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3. 3. 30.부터 같은 해 4. 3.까지 서류전형, 2013. 4. 5. 인·적성검사, 2013. 4. 9.부터 같은 달 12.까지 면접전형을 거쳐 2013. 4. 14. 160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차 교육생 공고 이후인 2013. 4. 7. 채용 인원을 당초 예정한 160명에서 170명으로 증원결정 하였고, 같은 달 12. 면접절차를 마쳐 동점자를 포함하여 총 176명(A 사장, BG 전무, BC 경영지원본부장 등의 청탁이 없는 사람은 면접점수가 합격점인 8.0 이상이더라도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불합격인 8.0 미만으로 임의 변경하여 합격자에서 제외)이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13. 위와 같이 176명의 최종합격자가 사실상 결정되었음에도 AX 국회의원실로부터 T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의 명단(이하 'AX 의원 청탁명단'이라고 한다)을 받자, 인사팀장인 피해자 B에게 전달하여 면접점수를 수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 BH에 있는 자신의 관사에서 피해자에게 AX 의원 청탁명단을 주면서 "AX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면접까지 다 마무리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다. 그래도 좀 어떻게 해봐"라고 하면서 재차 위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합격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의원 보좌관 D이다. 사장님한테 명단 받으셨죠? 지역 민원이니 잘 좀 부탁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이미 정해진 선발인원에 맞추어 합격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합격자를 추가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피해자에게 "아, 씨발 그럼 그렇게 할거지? 그래 한번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여 계속 부탁을 거절할 경우 T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X 국회의원 내지 지역 민원의 제기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D의 발언에 위축된 피해자가 AX 의원 청탁명단에 기재된 자 중 일부를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마지못해 태도를 바꾸자, 피고인 D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을 보고하자, 피해자에게 채용인원을 늘려 AX 의원 청탁대상자 중 면접에 응시한 사람들을 모두 합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인사팀 대리 V에게 AX 의원 청탁명단에 기재된 사람들 중 면접에 응시한 B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1명의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합격점인 8.0 이상으로 조작하게 하여 최종 합격자 명단에 기재한 후 같은 달 14.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위 21명이 T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1명의 면접총괄표 상 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적정하고 공정한 T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T의 2차 교육생 채용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이나 강요행위를 하지 않았다. B은 피고인 A과 함께 1차 교육생 채용과 같은 방식으로 2차 교육생 합격자가 최종 발표될 때까지 청탁대상자들을 가려 최종 합격자를 정한 공모자일 뿐, 2차 교육생 합격자가 2013. 4. 12.에 사실상 결정된 후 비로소 AX 의원 청탁명단을 받으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이나 강요에 의하여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접절차를 마쳐 2013. 4. 12.에 176명의 합격자가 사실상 최종 결정되었음에도, 그 후인 2013. 4. 13. AX 의원 청탁명단이 B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A이 채용인원을 늘려 면접점수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위 청탁명단의 21명 등이 추가되어 최종 198명이 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검사는, 2018. 4. 24.자 의견서 등으로 2017고단308 사건은 면접 단계에서 피고인 A과 B에 의해 면접위원 AB, AC에게 행사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것이고, 2017고단1279 사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면접이 끝나고 사실상의 합격자가 결정된 후 피고인들에 의하여 B에게 별도로 행사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한 것이라고 구조적 차이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줄곧 1, 2차 교육생 부정 채용 절차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2차 교육생 채용의 면접이 종료된 후에도 다수의 청탁대상자를 가려 합격시키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었고, AX 의원 측 청탁 명단은 다른 청탁 명단처럼 2013. 4. 13.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 합격자 결정 후에 비로소 청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다투며 방어권을 행사해 왔다). 그런데 V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결과 삭제된 파티션을 복구하여 추출한 증거 파일(증거순번 384-398번)에 의하면, 공소사실에서 AX 의원 청탁명단이 건네지고 위력이 행사되었다는 2013. 4. 13. 전인 2013. 4. 12.에도 이미 198명의 합격자 명단(면접위원들이 면접표에 기재한 면접점수를 반영한 결과 커트라인 8.0 이상인 사람)이 집계되어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AX 의원 청탁명단이 2013. 4. 13. 오후에 B에게 건네짐으로써 면접 종료 후에 비로소 합격자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2013. 4. 13. 11:55경에도 수십명의 합격자 명단이 변경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부터 발표일인 2013. 4. 15.(증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격자 결정에 관한 대표이사의 결재 전에 행해진다는 일상감사는 2013. 4. 15. 15:31경에 마쳐진 것으로 되어 있음)까지 수회에 걸쳐 198명에서 최대 219명까지 합격자가 증감하는 과정을 거쳐 AX 의원의 청탁대상자 중 일부로 보이는 21명(엑셀 파일에서 8개로 분류된 것 중 'BJ' 시트에 있는 26명의 명단 중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청탁대상자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합격자로 변경되어 최종 198명이 합격자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22호증의 1 내지 8) 및 '2차 교육생 선발 시의 AX 의원 측 청탁명단은 면접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는 BA의 진술에 의하면, AX 의원 측의 50명이 넘는 청탁대상자 명단과 B 자신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청탁대상자 명단이 면접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여 B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4. 12.에 176명이 사실상 최종 합격하였다는 점과 면접 종료 후 AX 의원 청탁명단이 B에게 비로소 교부되어 기존 합격자 176명에 청탁대상자 21명이 추가되어 합격자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2차 교육생 면접 종료 후 176명의 합격자가 결정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비로소 AX 의원 청탁명단을 교부받았고, 그전에는 사장 및 부사장 명단만 엑셀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명단은 수기로 작성하였을 뿐 A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은 없었는데, 합격자가 결정되었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과 강요를 받아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에다가 마지막으로 노조위원장이 청탁한 1명만을 추가로 합격시켰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이 부분 진술은 앞에서 본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B은 당초 이 사건 AX 의원 청탁명단 중 21명이 특정된 경위에 관하여, '면접 종료 후의 추가 청탁은 AX 의원 청탁명단 뿐이므로, 면접총괄표의 점수와 면접표의 점수가 상이한 것 중 불합격 점수에서 AX 의원 측 청탁으로 합격 점수로 변경된 10명 및 당초 합격 점수였으나 다른 사람의 청탁에 밀려 불합격 점수로 고쳤다가 AX 의원 청탁명단을 받은 후 다시 합격점수로 조정함에 따라 합격된 16명의 합계 26명이 AX 의원 청탁명단에 해당하고, 그중 중복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 등을 제외한 별지 공소장 변경 전 범죄일람표 기재 21명이 결국 AX 의원 측 청탁에 의하여 추가 합격하게 된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이 부분 진술은 V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으로 추출된 위 증거 파일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위 21명 중 10명의 청탁대상자 및 점수조작의 내용이 변경되는 공소장 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1차 교육생 선발 시에도 B은 AX 의원 측과 연락하여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자를 조정하여 정하기도 한 점, B이 피고인 D을 알게 된 시기와 경위, 전화통화의 시기, AX 의원 측 청탁대상자 명단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1, 2차 교육생 선발에 있어 행해진 부정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장인 피고인 A과 인사팀장인 B은 상호 긴밀한 의사 연락 아래 각계각층의 청탁자와 청탁대상자 명단을 관리하면서 합격자를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B은 1, 2차 교육생 선발의 각 전형 단계 전반에 걸쳐 부정하게 합격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 1,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상당한 기간광범위하게 행해진 부정행위 중 이 사건 21명의 청탁대상자 부분에 관하여만 B에게 별도의 위력이나 강요행위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B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부정하게 합격자를 정하는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B의 진술만으로 1,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상당한 기간광범위하게 행해진 부정행위 중 이 사건 21명의 청탁대상자 부분에 관하여만 B에게 별도의 위력이나 강요행위가 행해졌고, 이로 인해 B이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는 것을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2013. 4. 13. B에게 전달된 AX 의원 청탁명단 자체, 피고인 A이 B에게 그 청탁명단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모의의 방식과 과정 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별지
각주1) 공소사실 기재 '105명'은 서류전형에서 부정하게 합격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의 수로 보인다.
각주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8. 3. 27. 및 2018. 4. 4. 각 추가 제출된 이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주3) 기록에 의하면, ① T의 감사실에 근무하던 BD은,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V의 동의를 받고 수사의뢰 절차로 이어질 경우, 그 조치에 대한 확정이 있는 기간까지 T 소유로 그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2015. 6. 8. 제출받은 사실, ② 그 후 BD은 수사의뢰 된 후인 2016. 4. 8. 소지자로서 위 업무용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당시 소유권 및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이미징, 탐색, 추출 등 절차에 대한 참여권을 포기한 사실, ③ 수사기관은 그 임의 제출물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고, 2017. 9. 28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관한 재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4)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 제출물의 피압수자인 BD이 정보 탐색 등 절차 참여권을 포기하였고, V도 그 업무용 컴퓨터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이상, 임의 제출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사용자도 아닌 피고인들에게 정보 탐색 등 절차에서 참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압수물이 임의로 제출된 물건이고, 그 소유자나 소지자가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압수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관한 재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제출된 증거들과 원본의 동일성 및 무결성은 BK, BL의 증언과 각 증거파일을 추출해 내는 시현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그 후 변호인들은 위 증거를 인용하고 탄핵을 위해 그 내용을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진실발견이라는 공익 요청, 추출된 증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