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88
판결선고
2018. 7. 2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소재 E아파트 현장의 철근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6. 3. 1. 부터 2016. 11. 30. 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6. 10월 임금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