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32
판결선고
2018. 8. 14.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물 내 기계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기계설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5.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98,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은, 그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E이전사업의 시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노무 부분을 F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C에 대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은 C의 공사현장에서 C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E이전사업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673,000,000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F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람들(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2017. 4.경부터 2017. 5. 31.까지의 사이에 C의 위 공사현장에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다.
C의 위 공사에 관한 현장소장 G(2017. 2. 5.부터 2017. 5. 26.까지 근무)은 사용자를 C로 하여 위 공사현장의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일용직)'를 작성하였다. C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되어 있는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임금이 포괄일당 12만 원 내지 16만 원으로 차이를 두고 정해졌고,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개별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다만 C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기하여,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임단가가 산출되고 출역일수가 확인된 노무대장과 공사현장 노임명세서가 C의 현장소장 G에 의하여 작성되고, 원청인 I의 공사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H가 위 노임명세서 등을 확인하였다.
I은 2015. 5. 15.경 C의 동의에 따라,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4월분 노임을 근로자들의 개별 통장에 입금하여 직불 처리하였는데, 이는 기성고가 아님은 분명하고, C의 동의서면에는 대표이사의 날인이 마쳐져 있으며(수사기록 16면), 이 지급된 임금내역은 위 ③항 기재 공사현장 노임명세서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F의 서명이 되어 있는 2017. 4. 8.자 '인제현장 외주 실행 내역서'에 의하면, F이 3억 5,000만 원에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을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C과 개별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견적서로 보이는 위 인제현장 외주 실행 내역서 외에 피고인과 F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이나 그 계약관계를 추단할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노무도급계약 체결 등의 사실이 원청인 I에 보고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특히 C의 현장소장에 의하여 근로계약서, 노무대장, 노임명세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C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직불동의서에 의하여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2017년 4월분 임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G은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C 측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근로계약서에 C의 대표이사 란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근로계약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F은 '2017년 4월 중순경 위 인제현장 외주 실행 내역서의 견적에 의하여 공사에 관한 노무하도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소장 G과 I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H에게 노무하도급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2017. 4. 18.경 C의 부사장 J, 자재부장 K, 현장소장 G, I의 위 H와 협의하여 일당으로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진술은, G, H의 진술 취지와 일치하는 점, 앞서 본 근로계약서, 노무대장, 노임명세서가 작성된 경위와도 부합하는 점, 그 후인 2017. 5. 15.경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4월분 임금이 C의 동의에 따라 I에 의하여 직불 처리된 점, 2017년 4월과 마찬가지로 5월에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노무가 제공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나아가 F이 노무를 제공할 근로자 대부분을 모집하였더라도(일부는 현장소장 G이 모집하였다), 기록상 F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외형상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갖춘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징표도 찾을 수 없다.
C은 공사에 필요한 제반장비 및 시설을 제공하고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한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F 등의 공사현장 작업을 지휘 감독하여 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 적지 않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오랜 기간 임금 지급을 지체하였으며,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임금 지체와 공사현장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이 중단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노력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C이 폐업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외에 다른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2000년경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