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55,2017
판결선고
2018. 10. 30.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2017고단955]
피고인은 2013. 9. 27.경 구리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인 F과 G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자금투자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4. 3. 31.까지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되, 1,000만 원당 매월 50만 원씩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G병원 공사와 관련한 미수금 채무가 약 8억 2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4차례 지급한 수익금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지급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을 당시 약정내용과 같이 2014. 3. 31.가지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352]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의료법인K'의 대표이사로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운영하였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단에서 2016. 8. 10.부터 2016. 11.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4,183,8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94,9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내용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녹음 내용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자금투자계약서, 현금차용증, 공사대금지급확인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입금표, 통장사본
[피고인은 G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이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시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더라도, 이를 2014. 3. 31.까지 상환하고, 매월 250만 원씩의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자 명목의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일부 지급하다가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해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공사비에 투입하기도 하였으나 기존 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도 사용하였다. 당시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약정일까지 그 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그 수익금 또는 공사 중이던 G병원의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등으로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공사 대상 건물에 관한 근저당채무는 20억 원(채권최고액 26억 원)에 이르렀고,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도 약 8억 2,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6. 10경에서야 개원이 이루어졌으나, 병원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 피고인은 당초 약정일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3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체불된 임금의 정도, 근로자들의 채용을 피고인이 주도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조정래
별지
각주1) 위 공사 관련 채무가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는 점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을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