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3,2017
판결선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53』
사기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이 춘천시 E에 있는 F여고 증축 및 개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현장에 잡철물을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시중은행에서 약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자금 여력이 없어 화천 군부대 등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개인은 신용불량이 되고 C도 파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F여고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포함한 C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부터 2012. 8. 10.경 사이에 위 F여고 공사현장에서 12,381,380원 상당의 잡철물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0,471,3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릉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춘천시 E 소재 F여고 교실 증축 및 개축 공사현장에서 청소 근로자로 일한 H의 2012. 8. 임금 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04』
피고인은 강릉시 I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강릉시 J 경로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 근로자로 일한 K의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592,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06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통하여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C이 춘천시 E에 있는 F여고 증축 및 개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공사현장에 안전용품을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시중은행에 약 2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 3억 원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자금 여력이 없어 피고인 개인은 신용불량이 되고 C도 파산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자 F여고 공사현장에서 받은 대금을 포함한 C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부터 2012. 3. 26.경까지 사이에 위 F여고 공사현장에서 22,015,4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5,936,01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 D, P,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약속어음사본(고소인 H), 일반 표준공사 계약서(고소인 N), 납품계약서(고소인 X), 거래명세표(고소인 D),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고소인 P),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고소인 Q), 전자세금계산서(고소인 T), 약정서(고소인 U),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지 출결의서, 무통장입금확인서
『2017고단704』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순번 9, 10, 11, 26, 27), 진정서(순번 12, 28)
체불금품확인원
『2017고단1062』
피고인의 법정진술
AD, AE, AF, M,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세금계산서(AD),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AG), 세금계산서(M), 세금계산서(AH), 세금계산서(AF),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AH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사기범행 피해자인 AI, D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범죄일람표 I 사기범행의 고소인 대표인 N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귀국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자마자 이를 가지고 그대로 해외로 도피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이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돈을 일부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AI도 한화로 200만 원이 약간 넘는 돈을 받았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Ⅳ의 피해자들 중 의사가 확인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피해근로자들의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사기범행의 하한인 1년 8월 이상(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사유가 있으나,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여서 하한 인 2년 6월을 3분의 1 감경함)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용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