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27
판결선고
2018. 2. 8.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체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10.14.부터 2016. 11. 28.까지 페인트공으로 근로한 E의 2016. 10월 임금 630,000원, 11월 임금 3,800,000원 합계 4,4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8,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답변서, 도장(페인트) 노임지불 내역, 도장(페인트) 작업 출근대장, 내장공사노임지불내역, 목공작업자 출근대장, 목공·페인트공 작업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거래명세서, 공사일보,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정표, 답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중 2, 3층만을 하도급 받았고, 문제되는 이 사건 임금은 지하 1층, 지상 1층에서 발생한 부분으로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G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발생한 임금이므로 피고인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및 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구역 구분 없이 하도급 받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것임이 인정된다. 또한, 일부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없을 때 도급인인 G가 근로자들에게 지시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및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18,490,0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면서 지급할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점, 99년경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비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