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7고정30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충북 음성군 E 소재에서 개인주택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6. 5. 2.부터 2016. 5. 23.까지 판넬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2,000,000원, G의 임금 2,000,000원, H의 임금 600,000원등 3명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8. 4.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정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