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42 판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0.부터 2016. 7. 21.까지 ○○○○○ ○○공장 형석 부산물 투입설비 설치공사 중 토건 및 기계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기계 설치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5.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6. 7. 21. 에어슬라이드 설치 작업 중지렛대가 미끄러지면서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친 사고로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경위의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재해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원과 ○○○○의원, ○○병원의 의무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 진술한 재해 경위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경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3. 31. ‘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의료기관에 기록된 재해 경위가 불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원고가 재해 당일 작업을 마치고 퇴근한 후 술자리 및 노래방에서도 특별히 이상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퇴행성의 변성 소견만 관찰된다는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자문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