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8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11.경부터 1998. 6.경까지 약 29년 7개월 동안 ○○○○○○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3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폐혈성 쇽(추정), (나) (가)의 원인 : 이산화탄소 중독 폐렴, (다) (나)의 원인 :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라) (다)의 원인 :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25.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