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30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이하생략에 있는 ‘○○정미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이다.

나.

원고는 2013. 12. 9. 14:20경 강원 화천군 이하생략터널 앞 도로에서 춘천시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사고로 ‘경부척수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6. 3.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중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9.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아버지인 ○○○과 ○○○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7년까지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월 120만 원의 정기급여와 추가 일당(도정작업을 하는 경우 일 10만 원 기준)을 받았다.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인부들은 원고를 ‘공장장’이라고 불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공장관리(기계 관리 포함), 품질관리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업주인 ○○○, ○○○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급여를 지급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1995. 2. 2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는 ○○○(이하생략)이다.

나)

○○○과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자본금, 수입금, 경비지출(공과금 포함)을 모두 1/2씩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공동경영기간 1995. 2. 1.부터 무기한)을 체결하였다.

다)

○○○은 ○○○○협회로부터 정부양곡 가공비를 지급받았고, 동업자 ○○○에게 그 중 1/2을 송금하였다. ○○○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인건비내역표에 기재된 총 인건비의 1/2을 원고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인건비내역표에는 ‘남직원’, ‘김반장’, ‘공장관리’ 명목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은 정부양곡 가공지시를 받아 도정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도정작업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

한편 원고는 ○○정미소(강원 홍천군 이하생략)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바)

○○정미소의 건물과 대지는 원고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과 대지는 ○○○와 ○○○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사)

○○○는 현재 ○○운수 주식회사(사업장소재지 강원 양구군)의 대표자이고,위 회사에 속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