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32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E이 근무하던 중 근로시간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업무대기 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있는 등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근로자 E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

나.

2014. 12. 28. 이후 근로와 관련하여 원심이 인정한 13:00 이후의 대기 시간은 근로자 E이 퇴근한 이후 개인적으로 머문 시간에 불과하므로,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휴게시간도 12시간 근무 시 2시간, 24시간 근무 시 3시간을 부여하였다.

다.

원심판결은 근로기간 중 3일 정도의 기간에 대응하는 일부 CCTV 내역만을 선별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기초로 2014. 12. 28. 이후 근로자 E의 근로시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단순히 일부 기간의 CCTV 내역에만 기초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E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일부 기간의 CCTV 자료를 바탕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일부 기간의 CCTV 내역만을 기초로 추측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인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무시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로자 E의 근로시간을 그 주장과 같이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서면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해당 시간에 처리할 일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무장소인 카운터 등에 있었던 근로자 E의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자 E의 근로시간(휴게시간 포함)이 2014. 12. 28. 이후 11시간에서 7시간으로 감축되었다는 것인데, 근로자 E의 임금은 2014. 12. 28. 이후 감액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5. 3.부터는 10만 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 E에게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를 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텔의 체크아웃 시간이 15:00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4. 12. 28. 이후에는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한 근로자 E이 체크아웃 시간이전에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실 여부와 퇴실 이후 객실 청소 여부의 점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 13:00 이후에도 계속 근무했다는 근로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근로자 E이 담당한 총괄적인 관리업무의 특성상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업무를 처리한 시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E이 그 주장과 같은 시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게시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명시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않은 이상 해당시간이 근로자 E에게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채용 당시부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정액의 급여만을 제공한 점, ② 근로자 E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시간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 E의 근로 자체를 부정하며 임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E이 호텔 카운터 등에서 상주하며 계속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근로자 E의 근로시간에 관한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