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단11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춘천시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2014. 3. 27.부터 2017. 12. 31.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133,640원 및 해고예고수당4,000,000원과 2016. 7. 3.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00,100원 합계 11,233,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27.부터 2017. 12. 31.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979,780원, 2016. 7. 3.부터 2018.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08,860원 및 2014.4. 30.부터 2018. 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981,560원 합계29,270,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들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