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8. 7. 선고 2018고단120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