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8
판결선고
2019. 8. 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8. 4. 30.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10. 임금 88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47,58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07. 8. 1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22,318,840원을, 2009. 1. 5.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퇴직금 27,624,167원을, 2007. 8. 17.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8,459,26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17,575,73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3,438,84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금 23,999,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6명에게 퇴직금 합계 133,415,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차)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용자성 및 근로계약 승계 여부 판단)
I 주식회사 총 체불임금 내역, I 주식회사 근로자별체불임금내역, 체불임금내역(I주 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각서,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I 주식회사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양수를 받았더라도 회사 부채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않은 피고인 A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2018. 3. 15.자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2018. 3. 15. 이후부터는 피고인 B측에서 회사자금 집행보고를 결제하고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등 경영 최종 결정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배제되었던 점, 피고인 A이 2018. 2. 28.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 B측에서 2018. 3.분 급여 등으로 1,42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과 회사 경리 직원인 K이 피고인 B와 총괄이사 L이 회사에 부채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회사의 부채 상황이 쉽게 확인 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적어도 2018. 3. 15. 이후부터는 회사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 B가 회사의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회사를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회사를 인수한 후 한 달가량 밖에 운영하지 못한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는 피고인 A이 2018. 2.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4.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8. 4. 30.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6. 임금 504,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근로자 5명에게 임금 합계 71,564,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07. 8. 1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8,66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E가 2019. 4. 10., 근로자 D이 2019. 4. 12., 근로자 C가 2019. 4. 13., 근로자 F, G이 각 2019.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