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96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부터 2018. 1. 31.까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1,600,000원, 12월 임금 2,6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600,000원 합계 6,800,000원과 2017. 10. 9.부터 2017. 11. 16.까지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895,630원 총 7,695,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은 2018. 12. 7., 피해자 D는 2018. 12.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