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정3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춘천시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사무기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위 (주)C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3. 임금 1,500,650원, 2018. 4. 임금 2,100,000원, 2018. 5. 임금 1,219,350원 등 임금 합계 4,820,000원을, 2017. 3. 2.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8. 3. 임금 686,670원, 2018. 4. 임금 1,600,000원, 2018. 5. 임금 1,600,000원, 2018. 6. 임금 213,000원 등 임금 합계 4,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C 사업장에서 2017.5. 1.부터 2018.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211,731원을, 2017. 3. 2.부터 2018. 6.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975,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들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