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8고정5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질구 B, 2층 소재 (주)C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건설현장에서, 2016. 12. 14.경부터 2017. 1. 2.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 2,452,130원, 2017. 1.임금32,830원 합계 2,484,9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확인서(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엄상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