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 K,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는 2,531,890원으로서 미지급 임금이 1,200만 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가 8,971,890원(각 2,242,972.5원)을 초과하여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미지급 임금 합계 8,971,890원의 범위에서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의 계산방식, 즉 2016. 7.부터 2016. 10.까지 피고인이 H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체 임금액에서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해 H 등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여기에는 H 등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자 O, P, Q에게 지급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을 공제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H 등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는 적어도 8,971,890원(= 피고인이 H 등에게 지급할 전체 임금액 1억 2,282만 원 - 각종 세금 등을 포함하여 H 등에게 지급된 전체 금액 113,848,110원)으로 산정된다.
피고인은 H 등에게 지급할 임금의 산정과 관련된 품수에 대하여, 2016. 9.분은 110품, 2016. 10.분은 58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2016. 9.은 4명분(H 등, 이하 같다) 119품, 2016. 10.은 4명분 77품이고 이러한 품수는 현장소장인 N과 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당시 현장소장으로서 H 등을 관리 · 감독한 N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사현장 일이 힘들어서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다가 품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였는데, 그러한 임금 산정방식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2016. 9. 4명분의 119품, 2016. 10. 4명분의 77품으로 정해졌고, 주식회사 D의 전무를 통해 승인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70쪽) 주요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며, H나 N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증 제1호증 아파트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공사진행방식이 현장소장과 근로자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회사 측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설계도면 내용만으로는 H와 N의 진술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H와 K는 2016. 7.부터 2016. 10.까지, I은 2016. 8.부터 2016. 10.까지, J은 2016. 10.에만 각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간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H 등에게 지급한 금원 내역을 보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H에게 한꺼번에 목돈으로 지급하거나 개별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였고(증 제2호,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내역의 경우 H 등 외에 P, Q, O에 대한 지급내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J에 대한 개별 지급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H에게 근로자별로 차이가 나는 임금을 나누어서 지급하라고 하면서 H에게 2016. 8. 31.자 16,858,490원 및 2016. 9. 30.자 15,885,220원을 입금하였고,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별로 차이나는 부분에 따라 H가 나누어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위와 같은 임금 지급내역 · 지급방식, H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 K, I, J의 미지급 임금을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해 보이고,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과 관련하여 그 4명의 임금을 균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타당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