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행권고결정의 확정
피고는 2019. 2. 12.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근로기간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합계 7,318,221원 및 이에 대한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9가소859), 2019. 3. 5. 위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970,344원(구체적 계산 근거는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등의 표시 기재와 같다)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4377,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4. 8. 주식회사 C에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2019. 4. 10. 8,970,344원을 추심하였다.
원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4. 16. 원고가 서울 관악구 D에 소재한 도서출판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피고의 미지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합계 7,318,221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 F, G에 대한 합계 1,100만 원 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초범이고, 체불금품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며,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815,0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945
판결선고
2021. 1. 1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17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근로기간 및 고용주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 주식회사 H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당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2017. 4. 3.까지 2018. 2. 22.까지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I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즉 피고가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원고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휴수당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 원고로부터 주휴일수 2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①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H에게 귀속되며, ② 피고가 2017. 2. 15. 결근을 하여 주휴일수는 21일이 아닌 20일에 불과하며, ③ 주식회사 H는 피고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만근 48시간(= 1일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기준으로 350,000원의 주급을 지급하였으므로[시급으로 환산하면 7,292원(≒ 350,000원 ÷ 48)으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원고나 주식회사 H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없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H에서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은 맞지만,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H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350,000원의 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10,938원(= 통상시급 7,292원 × 1.5)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식회사 H에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32,360원에 불과하다(소장 7쪽 참조).
한편, 피고가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I에서 2017. 4. 3.부터 2018.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한 것은 맞지만, ① I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고의 개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일부는 돈으로, 일부는 휴가로 지급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가 I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근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데,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퇴직금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위 (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였고, 2017. 4. 3.부터 2018. 2. 22.까지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I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식회사 H와 원고는 법인격이 엄연히 구분되며, 피고로서는 주식회사 H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가 (I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자)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원고와 사이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2018. 3. 9.부터 연 20% 비율로 청구한 것도 근거가 없다.
청구금액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집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돈은 위 (3)항에서 본 연장 근로수당 3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6,640원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815,044원(= 피고가 추심한 돈 8,970,344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32,360원 -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6,640원 - 집행비용 116,3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원고의 지시를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변호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등 도서출판 E의 일)을 하였다[다만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는 아르바이트생 지위로 일당 70,000원(시급 8,000원 × 8시간 + 식대 6,000원)을 받고 일하다가, 2017. 4. 3. 월요일부터는 정직원으로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일하였다].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때 일당 70,000원으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약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I, 도서출판 E 모두 원고의 개인사업체이고, 주식회사 H 또한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사실상 홀로 경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퇴직금 지급의무 등을 면탈하고자) 자신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H 명의 통장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오다가 2017.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I)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I) 명의 통장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부당하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판단
2.가.(1)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의 근로기간 및 고용주체 관련 주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초사실,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의 계속하여 원고의 사업장(도서출판 E)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을 제4호증) 같은 업무(도서출판 E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원고와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제20호증) 등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 H는 동영상 서비스업체이고, 도서출판 E는 변호사시험 수험교재 등 출판업무, I은 오프라인에서 법학강의 등을 각 주된 업무분야로 하여<2> 각기 사업 분야가 달랐는데,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서울 관악구 D,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도서출판 E에서 출간되는 교재(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집,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해설, 법원행시 문제집 등) 작업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7. 4. 1.까지 주식회사 H에서 일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 4. 3. 원고(I)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갑 제8호증) 그 무렵 피고의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시기에 원고에게 제출했다는 사직서는 증거나 참고자료로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3>, 피고의 업무보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2017. 4. 1., 2017. 4. 3. 양일 모두 "J" 민법 시리즈 작업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연속된 업무를 한 수긍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의 근무시간 체크 및 피고가 수행한 업무내용 보고가 2016. 11.부터 2018. 2.경까지 모두 같은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을 제5호증).
원고는 당시 주식회사 H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사실상 주식회사 H를 홀로 운영하고 있었고, I과 도서출판 E는 원고의 개인사업체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세 개의 사업체 중 하나를 골라 그 명의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로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약정된 임금만 입금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상대방 명의가 위 세 개의 사업체 중 어느 명의인지, 어떤 계좌에서 돈이 입금되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6. 11.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에게 임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자는 주식회사 H였는데, 2017. 4. 3. 피고와 원고(I) 사이에 근로계약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고, 그 후 원고(I) 명의로 피고에게 임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2017. 4.경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도서출판 E는 I(H 연구소 포함)과 같은 회사"라는 내용으로 법학연구원 구인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바도 있고(을 제16호증), 위 세 개의 업체 모두 회계, 경리 업무는 원고가 팀장 1인의 보조를 받아 처리 하였을 뿐이며, 위 각 사업체 별로 회계, 경리 담당자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0호증).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세 개의 사업체간 컨텐츠를 거래하면서 그 대가를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면서 스스로 과거 퇴직한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간의 관련 여부에 대하여 "관련없음"에 체크하는 등 주식회사 H와 이 별개의 사업체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고를 독려하였고 이에 피고가 가담하여 벌어진 잘못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돈이라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근로관계가 중간에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가(2) 주장에 대한 판단 : 주휴수당 관련 주장
살피건대, ① 피고의 입사 당시의 공고 내용에 의하면(을 제3호증), 법학연구원을 모집하는데 정규직은 연봉 2,400만 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일당 70,000원이라는 기재 내용이 있을 뿐이고 위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은 점, ② 그 밖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알렸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약정하였다는 계약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일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서야 다른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2, 13, 15호증, 을 제2호증의 2, 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미지급 주휴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의 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의 주휴일수가 (21일이 아닌) 2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가 2017. 2. 15. 결근하여 2017년 2월의 주휴일수는 4일이 아닌 3일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가(3) 주장에 대한 판단 : 연장근로수당 관련 주장
먼저 (가) 부분 주장(2016. 11. 1.부터 2017. 4. 1.까지의 피고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위 2.다.(2)항에서 본 것처럼 위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일당 70,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급은 8,000원이므로(70,000원 = 8,000원 × 8시간 + 식대 6,000원)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12,000원인 점, ②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초까지는 피고의 통상시급 8,000원에 피고의 연장근로시간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20호증 17쪽), ③ 별지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2016. 11.부터 2017. 4.까지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년 12월 피고의 연장근로시간은 84.5시간(08:30 부터 09:00까지는 업무준비 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함)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는 65시간으로 19.5 시간(= 84.5시간 - 65시간)을 줄여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나) 부분 주장(2017. 4. 3. 이후의 월 200만 원을 받은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위 2.다(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위 기간 동안에도 도서출판 E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인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4> 통상시급에 1.5를 곱한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을 제1호증)에 나타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액은 통상시급 9,569원(= 월급 200만 원 ÷ 209 시간)에 1.5를 곱한 시급 14,353.5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액을 계산한 후, (원, 피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기지급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연장근로수당 일부를 휴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제20호증 16쪽)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이 부분 연장근로수당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가(4) 주장에 대한 판단 : 퇴직금 및 지연이자 관련 주장
살피건대, ① 위 2.다(1)항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도서출판 E)에서 2016. 11. 1.부터 2018. 2. 22.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할 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20%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의 2017년 2월 주휴수당에 관하여 1일 분 64,000원(= 8,000원 × 8시간)이 과다 계상되었지만, 2016년 12월 연장근로수당 78,000원(= 4,000원 × 19.5시간)이 과소 계상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총 체불임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엄상문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각주2) 원고는 일부 준비서면(2019. 10. 22.자 준비서면 등)에서 피고가 반환해야 할 돈이 8,970,344원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2019. 6.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각주3) 도서출판 E 및 I은 모두 원고의 개인사업체였고, 주식회사 H의 유일한 사내이사가 원고여서 위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원고가 주식회사 H, 도서출판 E, I을 모두 운영하였다.
각주4)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단지 원고 소속의 일당 70,00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지위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정규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각주5)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도서출판 E의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을 제17호증), 한편 피고가 제시한 사무실 배치표에 따르면 도서출판 E는 행시팀, 사시팀, 경리, 디자인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11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