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46
판결선고
2021. 2. 3.
춘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홍천점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사를 한 근로자 E의 임금 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B의 법정진술
공사 노임 지불각서, 사업자 등록증, 2차 노임 내역, 목공사 노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범죄경력조회, 2019노68 판결문 사본, 2018고단57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에게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었을 뿐, B이나 B이 데리고 온 E, F, G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E, F, G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F, G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 필요한 가구, 칸막이 등을 제작․설치하는 것으로, 위 공사 시작 당시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 기간, 소요 비용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직접 B 내지 B과 함께 온 E, F, G에게 전반적인 작업에 관한 지시 및 필요한 물품의 품목이나 디자인 등 구체적인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요청하는 이 사건 공사 필요 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B에게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7. 4. 12.경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 일부 등으로 8,186,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262만 원을 더 지급한 바 있는데, 이에는 B, E, F, G 등에 대한 일당 방식으로 계산된 임금, B이 제공한 공구에 대한 공구손료, B 등의 아침 식사에 대한 식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B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위에서 본 임금, 공구손료, 식대 외에 별도로 이윤이나 자재 등에 관한 차익을 얻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기성고에 비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5. 3. B에게 ‘2017. 5. 13.까지 미지급한 노임 66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 노임 지불각서(수사기록 제13쪽)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지불각서에도 이 사건 공사명이 ‘H’로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 E, F, G가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십 수 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B과 합의한 후 B에게 그 합의에 따른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B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홍천점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2017. 4.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인테리어 목공사를 한 근로자 B의 임금 1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바, 위와 같은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이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B은 2020. 2.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당사자 간의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후속 법률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민, 형사상 채권채무 종결)’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B은 위 합의서 작성 전날인 2020.
2. 13.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합의서가 2020. 4. 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의서 기재 내용은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한편, B이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인 2020. 7. 6.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