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나533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4,953,694원, 원고 B에게 65,371,6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3, 14행을 "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D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 9. 2. D이 사임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임금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2014.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원고 A : 2014. 소득세 1,161,450원과 주민세 316,080원, 원고 B : 2014. 소득세 2,434,760원과 주민세 243,430원, 이하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일인 2015. 2.경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나(같은 법 제118조 제1호), 근로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5호).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세금환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일단 귀속되었다가 사용자가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돌려받을 세금환급금은 과오납한 조세를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별되나, ① 원고들과 피고는 고용관계에 있었고 세금환급금은 근로자들인 원고들의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소득세 등의 일부인 점, ② 세금환급금은 국가가 조세행정과 원천징수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에게 환급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는 원천납세의무자인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품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보관금적 성격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15. 10. 6.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은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치금 또는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세금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임금에 해당한다거나 그 법률관계를 기업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송종선(재판장) 김현정 신흥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