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3. 27. 선고 2019노10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임금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한편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까지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AL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J과는 향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의 유죄판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