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1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확정된 위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6.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가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기한 내에 제출된 것이 아니어서 항소이유로 삼을 수 없다(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인 A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143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