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대표의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이를 근로자들에게 정산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건축주가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발주자: 건축주 O)에서 원도급업자인 J 주식회사(대표 I)로부터 골조하도급공사, 철근 및 목공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던 점, ②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축주로부터 노무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 전체를 직접 지급받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대금 협의를 직접 하였던 점, ③ D은 피고인의 소개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하였고, 중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일을 멈추었는데,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일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을 대표한 C, D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수급인으로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임금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액수가 크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 및 상해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재물손괴 및 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향후 건축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