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가 2015. 12. 17.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정년을 만 57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자, 임금피크제 하에서 3년 동안 근무한 이후 2019. 12. 31. 퇴직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이 2016. 1. 28. 개정되고 제60조의4 제7항이 신설되어 국립대학병원의 직원에게도 2016. 3. 1.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자, 피고의 근로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하던 퇴직수당을 폐지하고 사학연금 가입일 이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사학연금 가입일까지의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별도 계산 후 지급하기로’ 정한 뒤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원고들에게 2016. 2. 29.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2020. 1. 14.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3. 1.부터 2019. 12. 31.까지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사학연금 적용시점 이후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2020.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진정하였으나 2020. 3. 11.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2016. 3. 1.자로 사학연금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학연금법 적용시점 이후 재직기간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고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들의 주장
사학연금법이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와 별도의 추가 퇴직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의 보수규정 제40조 제3항에 따라 2016. 3. 1.부터 2019. 12. 31.까지 3년 10개월 동안의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학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와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위 법리에 의하면 사학연금에 가입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퇴직금 추가지급 약정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개정 사학연금법 시행일인 2016. 3. 1.부터 재직분에 관하여 피고 대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자(사학연금법 제3조, 제33조, 제60조의4 제7항, 공무원연금법 제28조),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사학연금 가입일 이전인 2016. 2. 29.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개정한 점, ② 원고들이 추가 퇴직금 청구권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제5조 제3항, 피고의 보수규정 제40조 제3항, 단체협약 제63조 제2호는 모두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변동으로 변경되는 퇴직금 정산방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고, 사학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추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제도의 특별법이고, 피고는 2017. 1. 1. 보수규정 제40조 제4항을 신설하여 ‘퇴직수당 폐지 및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급여금 지급방법은 별표 14에 따른다’고 정하고, 별표 14에서 ‘퇴직금은 사학연금 가입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한 점, ④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인 2016. 2. 29.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사학연금법상 퇴직연금도 모두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학연금법 적용시점 이후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또는 피고와의 약정에 의한 추가 퇴직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이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