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는 원고(반소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게,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V, AK, AL, AM, AN에게,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은 원고(반소피고) W에게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해당 ’본소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같은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W의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와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A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V, AK, AL, AM, AN과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원고(반소피고) W와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반소피고) W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합자회사 D이 부담하며, 위 원고(반소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별지2’를 ‘별지3’으로, ‘인용금액’을 ‘청구금액’으로 바꾸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별지1 목록 기재’는 생략한다) 1부터 19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합자회사 A에게, 원고 20 내지 32는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원고 33부터 36은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원고 19는 피고 합자회사 D에게 별지4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는 피고 합자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의, 원고 V, AK, AL, AM, AN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원고 W는 피고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V은 피고 A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C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W는 피고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A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들의 임금지급방식 원고들은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 이하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피고들로부터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받되, 기존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방식인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10. 7. 1.부터 춘천시에 시행되었다.
피고 A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A는 2007. 5. 10.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A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0년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2. 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4년,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6. 3. 5.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6. 3. 1. - 2016. 12. 31.), 그 내용은 피고 A의 2012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나(소정근로시간 동일), 기본시급을 5,275원으로 인상하고 승무수당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20,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 B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B은 2006. 7. 1.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이 2010. 8. 1.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16. 1. 1.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6. 1. 1. - 2016. 12. 31.), 그 내용은 피고 B의 2010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5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6,200원으로 인상하고 승무수당을 폐지하는 한편, 기준운송수입금을 115,000원 내지 117,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 B은 2017. 1. 1.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7. 1. 1. - 2017. 12. 31.), 그 내용은 피고 B의 2016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하고 기본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하였다(기준운송수입금 동일).
피고 B은 2018. 1. 1.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8. 1. 1. - 2018. 12. 31.), 그 내용은 피고 B의 2017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나, 기본시급을 6,975원으로 인상하였다(소정근로시간, 기준운송수입금 동일).
피고 C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C는 2007년경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2010. 7. 27.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C는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2015년경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5,580원으로 인상하고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다.
피고 C는 2017. 5. 29.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유효기간 2017. 5. 29. - 2017. 12. 31.), 그 내용은 피고 C의 2010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8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6,470원으로 인상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21,000원으로 감액하였다.
피고 C는 2018. 3. 2.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유효기간 2018. 3. 1. - 2018. 12. 31.), 그 내용은 피고 C의 2017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18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7,530원으로 인상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5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 C는 2019. 8. 12.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며(유효기간 2019. 8. 1. - 2019. 12. 31.), 그 내용은 피고 C의 2018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9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8,350원으로 인상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59,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 D이 체결한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D은 2008. 1. 1.경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1>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09년 임금협정은 체결하지 않았고, 201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2. 2. 5.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2. 1. 1. - 2013. 12. 31), 그 내용은 피고 D의 2010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되,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단축, 기본급을 448,200원으로 인상하였다(기준운송수입금 동일).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4. 4. 1.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4. 3. 1. - 2014. 12. 31.), 그 내용은 피고 D의 2012년 임금협정과 거의 동일하되, 기본급을 5,275원으로 인상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17,000원으로 인상하였다(소정근로시간 동일).
피고 D은 2015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2016. 2. 29.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6. 3. 1. - 2016. 12. 31.), 그 내용은 2014년 임금협정과 대부분 동일하며(소정근로시간 동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20,000원 또는 121,000원(신형 택시)으로 인상하였다.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6. 12. 30. 업계 실정에 부합되지 못하는 최저임금법 적용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금 및 수입금 하한선을 동결하기로 하되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적합하도록 임금산출표(아래 표 참조)를 적용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유효기간: 2017. 1. 1. - 2017. 12. 31.).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2018. 3. 2.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유효기간 2018. 3. 1. - 2018. 12. 31.), 그 내용은 2016년 임금협정과 거의 동일하되,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단축, 기본시급을 6,594원(1년 이상 근속자) 또는 7,535원(1년 미만 근속자)으로 인상하고, 기준운송수입금을 152,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법정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임금 지급 내역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2016년 9월부터 퇴직일 혹은 2020년 3월까지 별지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퇴직자의 근무기간 및 퇴직금 지급내역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J, AL, AM은 별지6의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속기간’란 기간 동안 피고들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J, AL, AM은 위 원고별 퇴사일 무렵 피고들로부터 별지6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 피고들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2일 근로하고 1일 휴무하여 합계 월 18일(2월은 17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6년 내지 2008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 체결 이후부터 2016년 내지 2019년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과 피고들의 노동조합들은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A의 경우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B의 경우 2006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C의 경우 2006년 단체협약에 따라 각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피고 D의 경우 2008년 임금협정상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2016년 9월부터 각 원고들의 청구기간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액인 별지3 본소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J, AL, AM의 법정퇴직금 미달액인 별지3 본소 청구금액표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단축 합의는 피고들과 피고들의 노동조합이 피고들의 경영상태와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 회피 등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설령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피고 A의 2007년 단체협약, 피고 B의 2006년 단체협약, 피고 C의 2006년 단체협약, 피고 D의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고, 근로자들의 실제 택시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
원고들 중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은 피고 A의 2007년 단체협약, 피고 B의 2006년 단체협약, 피고 C의 2006년 단체협약, 피고 D의 2008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월 고정급이 인상되면 이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고정급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별달리 기준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수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2010년 이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들은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정액사납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 A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각각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던 사실, 피고 B의 경우 2016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5시간으로, 2017년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각각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던 사실, 피고 C의 경우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8시간,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18시간,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3.9시간으로 각각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던 사실, 피고 D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07시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 또는 3.5시간으로 각각 종전 임금협정보다 단축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 D이 체결한 2010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 B이 체결한 2016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C가 체결한 2015년 및 이후의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1 종래 택시업계에서 지배적이던 사납금제 임금방식은 고정급의 비율이 낮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수입이 불안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2 2010년 이후 임금협정상 시급이 크게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결과, 피고 A의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고정급은 피고 A의 2009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과, 피고 B의 2016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은 피고 B의 2009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과, 피고 C의 2015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은 피고 C의 2009년 임금협정상 고정급과, 피고 D의 2010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상의 고정급은 2008년 임금협정상의 고정급과 각각 큰 차이가 없다.<2>,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2010년 이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3 피고 D의 2017년 임금협정서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고정급을 동결하되,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에 적합하도록 하는 임금산출표( 종전 임금협정 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감축되어있음)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D과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소정근로시간 감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관련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송수입금을 낮추고 초과운송수입금의 액수에 따라 택시운전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정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이는 노ᆞ사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5 피고들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을 늘려 실질 임금을 향상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택시기사 및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고,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를 유효하다고 해석한다면 장래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행위를 계속적으로 허용하게 되어 결국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어 심히 부당하며,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더하여 보면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 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A, D이 체결한 2010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 B이 체결한 2016년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피고 C가 체결한 2015년 및 이후의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2010년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원고들과 피고들을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중 피고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피고 D의 2008년 임금협정서에 근로시간이 1일 13시간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피고 D은 위 임금협정 체결한 이후인 2008. 12. 30.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09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한 사실, (ii) 위 단체협약에서 임금에 관하여는 임금협정서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2008년 임금협정보다 나중에 체결된 2009년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중 피고 D 소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피고 A의 경우 2007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B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C의 경우 2010년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 D의 경우 2009년 단체협약에 따라 각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액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6년 9월부터 각 원고들의 퇴직일 혹은 2020년 3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월 소정근로시간(근무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2019. 1. 1. 이후<3>)} × 법정최저시급]으로부터 ‘기지급액’<4>(비교대상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매월 근로일수는 별지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각 해당 월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같은 기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인 사실,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기지급액을 산정.비교하여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5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액’[= 최저임금액 –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 ‘미지급 임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들이 원고 E, F, G, H, K, L, M, N, O, P, R, S, T, U, V, W, Y, Z, AA, AB, AC, AD, AF, AG, AH, AJ, AL, AM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산정표의 ‘재산정퇴직금액’란 기재와 같고, 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의 ‘기존 내역 퇴직금액’란 기재 각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퇴직금 차액’(= 재산정 퇴직금액 - 기지급액)란 기재 각 돈(= 별지2본소 인용금액표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등 참조). 2010년 이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인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인 원고들은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결과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았을 때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면이 있다거나 형평에 맞지 않은 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그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본소 인용금액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일(피고 A 매월 6일, 피고 B 매월 7일, 피고 C, D은 각 매월 5
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본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본소 인용금액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각 해당 월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하여 각 해당 월 급여일(피고 A 매월 6일, 피고 B 매월 7일, 피고 C, D은 각 매월 5일)의 다음날부터 2020. 9.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미지급 퇴직금 + 해당 퇴직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20. 9.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란 기재 돈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본소 인용금액표의 ‘원금 합계’(= 최저임금 미달액 +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시간과 기준운송수입금은 불가분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기준운송수입금 규정 역시 무효로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들이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입받아야 할 기준운송수입금으로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아래와 같은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 관련 부분까지 함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기준운송수입금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0년 및 그 이후 임금협정의 관련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1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2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제15조 제1항),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보충된다(제15조 제2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위 규정들은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2010년도 이후 임금협정의 다른 내용까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기준운송수입금에 관한 부분까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의 추가 기준운송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반납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원고들이 받게 되는 금액이 다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피고 A에 대한, 원고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피고 B에 대한, 원고 V, AK, AL, AM, AN의 피고 C에 대한 각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W의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두봉(재판장) 신창용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