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2>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2018. 5.경(증거기록 제213쪽 참조)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춘천시 G 일원에서 실시하는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아파트 즉 'H' 아파트의(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건설공사를 도급받았고(증거기록 제220쪽 참조), 2018. 12. 26. (증거기록 제246쪽 참조) 위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D 소속 직원인 피고인 B은 2018. 5. 20. 위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되어(증거기록 제228쪽 참조), 피고인 D 및 그 수급인인 피고인 C 소속 각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은 2019. 4. 20.(증거기록 제254쪽 참조)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 부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근로자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15. 09:50경 춘천시 G에 있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동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39세)과 같은 현장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아파트 J동 23층에서 바닥 전기배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9. 12. 23. 고용노동부령 제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②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③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작업현장에 돌출된 철근이 있는 경우 위 철근에 근로자가 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근 끝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끝부분이 'U'자 모양으로 둥글게 구부러져 있는 철근을 사용하는 등으로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전기공사 부분과 같이 전문분야의 공사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각의 조치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아파트 J동 23층 공사 현장 바닥에서 전기 배관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증거기록 제16쪽 참조) 바닥에 돌출된 철근에 회음부 부위를 찔려 같은 날인 2019. 10. 15. 11:52경(증거기록 제30쪽 참조) 후송된 춘천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골반 내 출혈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 피고인 A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정한 작업장 바닥 안전상태 유지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도급사업 시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도급 사업주의 조치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전기공사 부분과 같이 전문분야의 공사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품·자재·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 5호에 따라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하며, ③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④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⑤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1호에 따라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8.경(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 M동 16층과 17층, N동 17층에 있는 각 소방파이프에 대한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44쪽 참조), ㉡ 정면 주출입구 세륜기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 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중간 난간대가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게 하지 않고, ㉢ J동 23층, O동 19층에 있는 엘리베이터(elevator) 작업 부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며, ㉣ O동 17층 엘리베이터 작업 부분에 안전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 J동 7층, M동 21층, O동 17층 및 N동 21층에 있는 말비계의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2019. 10. 15.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2019. 10. 15.경 및 2019. 10. 18.경 각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